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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깍아준다는 편지
2009-03-19 17:33  |  조회수: 3449

매일 밀려 들어 오는 정크 메일 속에 끼워져 있는 재산세(property tax)를 조정해 준다는 편지를 가지고 요사이 고심하는 분들이 많다. 2월10일이 due date인 2차분 재산세 납입을 앞두고 $100정도의 수수료를 보내면 재산세를 낮출수 있는 신청을 해 준다고 하니 이편지를 믿어야하나? 속는샘 치고 이걸 보내야 하나 고민하실 것이다.

재산세의 신청을 대행해주는 회사들이 요사이의 집값이 내려간 때를 놓치지 않고 많이 생겨 나면서 마치 세금을 내라는대로 다 내는사람이 바보라도 되는듯 쓰여져 있기도 하다.

재산세의 산정은 매년 1월1일의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번에 내는 세금은 지난 2008년 1월1일 기준 시가를 토대로 하여 지난 5월에 산출된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행회사를 통해 재산세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번 2월 이차분의 재산세를 깍아주거나 환불해주지는 않는다. 카운티의 주 소득원이 각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임으로 카운티에서도 자기 살을 깍는 고통으로 심사할 것이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2009-2010년도 재산세 고지서를 받기전에 해당 지역 카운티 에서 산정한 집 감정가를 5월이면 받을 것이다. Notification of Assessed Value라고 쓰진 이 엽서를 올해에는 그냥 버리지 말고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집을 구입한지 몇년되지 않았거나 집 가격이 많이 떨어진 카운티의 주택 소유자들은 더욱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한다. 엽서 내용에는 땅과 집의 건물 가격이각각 분리되어 산정되어 있으며 해당 주거지에 직접 사는 경우에는 Homeowner Exemption 이라하여 일괄적으로 $7,000을 제한후 세금 계산의 기본이 되는 집 감정가인 Net Value가 계산 되어 있다. 미국 역사상에도 남을 만큼 기록적으로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는데도 작년과 비교해 크게 변동없이 재산세를 받겠다는 카운티의 의지가 엿보이는 높은 재산세를 받으실수도 있을것이다.

만약 생각하는 소유집의 가격과 카운티에서 보내온 Assessed Value(감정가)가 크게 차이가 날때는 Proposition 8을 사용하여 카운티에서 산정한 집 감정가를 올해만 낮추어 달라고 신청할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다가오는 6월 15일전 신청서와 함께 (해당County web site에서 Prop 8 request form을 프린트할 수 있다) 카운티로 전화, 팩스,e-mail하거나 혹은 직접 방문 신청해야만 한다. 카운티에서는 제때 신청된 서류에 한하여 검토한후 7월1 일 까지 서면으로 내려준 집값을 알려주게 된다. 이를 대신 접수시켜주고 불필요한 대행 수수료를 받는 회사에 의뢰할수도 있으나 의외로 신청 서류는 간단하게 만들어져 누구나 쉽게 기입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도 카운티에서 감정가를 내려주지 않을 경우나 신청 기간을 놓친경우 7월 2일부터 9월 15일 사이 반드시 재 신청을 접수 해야하며 이때는hearing(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만약 hearing에 참석하기가 불편하거나 곤란하다면 증빙 서류로 실제 집 감정 서류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prop 8을 신청하기전 prop 13을 생각해 보아야한다. 매년 물가 상승율을 반영해서 구입가에서 매해2%정도씩만 오르던 재산세도 prop 8을 통하여 혜택을 받은 다음해에는 prop 13에따라 새로운 집 감정가로 반영받게 된다. 그러므로 올 한해 재산세를 아낄려다 다음해에 더 많은 재산세를 낼수도 있다는것도 염두에 두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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