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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들때 힘을주는 부동산 이야기
배은희(Stephanie Valen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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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세 살고 있는 집이 차압됐다면?
2011-07-15 06:53  |  조회수: 4374

나도 모르게 내가 세 살고 있는 집이 차압됐다면?

매달 꼬박꼬박 집세를 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어느날 차압통지서가 문앞에 붙여져 있고 집주인은 연락이 안되고...
너무나 황당한 일이지만 작년 저희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압매물에 얽힌 스토리입니다.
 
우선 이런 일이 벌어졌을때 침착하시고 이런 경우 tenant의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Lease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은행은 그 매물을 차압했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honor해야 합니다.
즉, 무조건 쫓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간이 많이 남았을 경우 은행은 협상을 하려 할것입니다.
대개 3개월정도 여유를 주는 것이 보통이구요.
그리고 cask for key 즉, 집을 조용히 비워주는 대신 일종의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금액은 틀리지만 적게는 몇백불에서 많게는 삼천불도 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 돈은 집주인이 아닌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망가뜨리지 말고 깨끗이 비워달라는 은행의 조건이 달릴 것이구요.
이 모든 소통은 은행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보낸 지정 리얼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을 미리 막으시려면 집을 구하실때 public record를 참고하셔서 세를 살고자 하는 집에 혹시 밀린 론이 있나 확인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아는 리얼터나 title company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인 세상입니다.
아무쪼록 미리 점검하셔서 나중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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