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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선택과 결정을 도와주는 교육이야기
Angela Kim

1989년 2월 이후로 현재까지 엔젤라 유학 교육 상담 그룹의 대표로서 유학생, 미국 교포 자녀들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학 및 진학, 언어연수를 도와오고 있습니다.

1973 이화 여고 재학 중 도미
1978 Lewis & Clark College (심리학 학사)
1980 FIDM (실내 장식학 Certificate)
1981 Catholic University (사회 사업학 석사)

-현 이화 여자 대학교 경영 연구소 유학 상담인
-미 기숙사 학교 협회 한국인 학생 전문 컨설턴트
-YMCA 소셜워커
-George Washington 대학 부총장 실 근무
-세계 은행 근무(IBRD)
-교육 칼럼 다수 연재 :미주 중앙일보,한국 일보및 주요 신문과 인터넷 포털, 각 지역 신문등 50여개 미디어에 칼럼 연재

홈페이지 : www.angelaconsulting.com
주 소 : 6606 Rannoch Ct. Bethesda, MD 20817 USA
전 화 : 301-320-9791 F: 301-320-9792
Korea Number: 070-7885-9588
직원을 하청인으로 분류하여 페이롤텍스를 보고하는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강화
2011-11-17 09:35  |  조회수: 2572

직원을 하청인으로 분류하여 페이롤텍스를 보고하는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강화

 

 

비지니스 사업자나 비영리단체들이 실제적으로는 고용관계에 의한 직원 (Employee)으로 인력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페이롤텍스를 절약하기 위하여 하청인 (Independent Contractor)으로 분류하여 페이롤텍스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페이먼트첵 또는 현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를 가끔 목도할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관행과 관련하여 최근에 연방국세청 및 캘리포니아 주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강행하고 있어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비지니스 사업자나 비영리 단체들의 주의가 요망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연방국세청에서는 지난 9/21/11자로 인력분류조절에 관한 자진신고제 프로그램 (VCSP: Voluntary Classification Settlement Program)을 시행하여 과거에 직원을 하청인으로 고의적으로 분류처리함에 따라 페이롤텍스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고용주들에게 과거 페이롤텍스 미납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한번의 미소한 페널티 (최근 1년간 하청인으로 분류하여 지급한 금액의 1.068%)로 과거의 모든 잘못을 사면할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동 자진신고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직원으로 옳게 분류하여 원칙적으로 페이롤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Form 8952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연방국세청에서는 페이롤텍스 보고를 하지 않고 하청인으로 분류하여 페이먼트첵을 그냥 교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향후 대대적으로 감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하청인 형식으로 처리하여 Form 1099을 발행하고 있는 고용주들은 향후 신속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는 지난 98일자로 상원법안 SB459를 통과시켰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 109일자로 이에 서명을 하였었는데 SB459는 직원을 하청인으로 분류하여 페이롤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제재조치를 강행하도록 한 주법으로서 구체적인 제재조치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동 규정을 위반한 고용주가 처음 적발되는 경우에는 적발개별건수당 $5,000-$15,000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둘째, 동 규정을 2회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개별건수당 $10,000-$25,000의 중과페널티를 부과하고 세째, 해당 고용주의 사업장에 동 규정을 위반한 업체임을 나타내는 노티스를 포스팅하도록 함과 아울러 네째, 위반업체가 주정부의 컨트렉터 라이센스 업체인 경우에는 주정부 라이센스를 정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기에서 알아 본 바와 같이 직원을 하청인으로 분류하여 페이롤텍스 보고를 하지 않는 관행과 관련하여 비슷한 시기에 연방국세청과 캘리포니아주에서 각각 세무감사 및 제재조치를 선언하고 있는 바, 고용주들의 규정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페널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위반고용주가 주정부 컨트랙터 라이센스 업체인 경우에는 라이센스 정지에 따르는 영업행위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때 보다 원칙에 따르는 페이롤 업무진행과 텍스보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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