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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법 (Tax Relief Act) (VI) – 비지니스 관련내용 (1)
2011-04-12 06:49  |  조회수: 4690

2010 조세감면법 (Tax Relief Act) (VI) – 비지니스 관련내용 (1)

지난해 12월17일자로 입법조치된 2010 조세감면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여섯번째 주간으로서 비지니스와 관련된 입법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주간과 다음주 두주간에 걸쳐서 검토해 보도록 한다.

1. 보너스 감가상각 (Bonus Depreciation)

2010 조세감면법에서는 9/8/2010에서 12/31/2011까지 이루어진 신규 비지니스 시설투자에 대한 첫해 보너스 감가상각 퍼센티지를 50%에서 100%로 대폭 인상조치하였다.

원래는 2010년도에는 보너스 감가상각이 없었는데 지난해 9/27/10자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경기부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법조치된 중소기업지원법 (Small Business Jobs Act)에 의하여 2010년도에 이루어진 비지니스 시설투자에 한하여 50%의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을 주도록 조치되었던 것을 2010 조세감면법에서는 이를 100%로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적용시기도 2011년까지로 늘린 것이다.

한편, 2010 조세감면법에서는 2012년도분 비지니스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50% 보너스 감가상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장기수명 시설투자물 (Long-lived Property)과 운송교통 시설투자물 (Transportation Property)에 대해서는 이기간동안에도 100%를 보너스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13년도이후 발생분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이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다면 더이상 주어지지 않게 된다.

2. 일시감가상각 (Code Section 179 Deduction)

금번 2010 조세감면법이 입법되기 전 9/27/10자로 먼저 입법 발효된 중소기업지원법 (Small Business Jobs Act)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2010년과 2011년도에 비지니스 시설투자시 일시적으로 감가상각을 받을수 있는 금액한도를 $500,000까지로 그리고 총시설투자한도금액을 $2,000,000로 대폭 확대조치한 바 있다.

따라서 동 중소기업지원법에 의하자면 2012년부터는 부시 감세조치 이전의 $25,000 (일시감각상각 한도금액) 및 $200,000 (총시설투자 한도금액)으로 되돌아갈 상황이었는데 금번 2010 조세감면법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도에 발생되는 시설투자에 대해서 $125,000 및 $500,000로 각각 그 한도를 상향조절 하였다.

특별한 입법조치가 없다면 2013년부터는 다시 부시 감세조치 이전의 $25,000 (일시감가상각 한도금액) 및 $200,000 (총시설투자 한도금액)으로 되돌아 가게 된다.

3. 비니지스임차 개발비용 감가상각 (Qualified Leasehold Improvement Depreciation)

금번 2010 조세감면법에서는 2010년 및 2011년도에 이루어지는 적격 비지니스 임차개발비용 (Qualified Leasehold Improvement)에 대해서 15년동안 균등감가상각 (15 Year Straight Line Depreciation) 하는 조치를 2009년에 이어서 2년간 더 연장시행토록 하였다.

동 조치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제도화 되었던 것을 준용한 조치이며 원래는 2009년 연말을 끝으로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감각상각 방법인 39년 균등분할 감가상각 방법으로 되돌아 갈 예정이었다.

한편, 지난 9/27/10자로 입법된 중소기업지원법 (Small Business Jobs Act)에 의하여 2010년과 2011년에 발생되는 적격 비지니스 임차개발비용은 $250,000까지 일시감가상각 또한 가능하다.

 

문의전화: 408-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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