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조세감면법 (Tax Relief Act) (VII) – 비지니스 관련내용 (2)
지난해 12월17일자로 입법조치된 2010 조세감면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일곱번째 주간으로서 비지니스와 관련된 입법 내용들에 대해서 지난주간에 이어서 아래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한다.
4. 적격 중소기업 주식투자이익에 대한 면제 (Exclusion of Capital Gain on Certain Small Business Stock)
원래는 50%이던 적격 중소기업 투자이익 면제조항을 2009년도 경제회생법 (Recovery Act)에서는 2/17/09이후 주식취득분부터 그 면제폭을 75%로 상향조절한 바 있었는데 지난해 9/27/10자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경기부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법조치된 중소기업지원법 (Small Business Jobs Act)에 의하여 9/27/10부터 12/31/10 사이에 이루어지는 적격 중소기업 주식취득분에 대해서는 100%를 자본이득에서 면제하도록 조치되었다.
한편, 금번 2010 조세감면법에서는 100% 자본이득 면제조항을 1년간 더 연장조치하도록 함으로서 2011년도까지의 적격 중소기업주식 취득분에 대해서는 취득후 5년동안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처분시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이 전액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되는데 주식취득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동 혜택을 받을수가 없게 된다.
주식처분소득이 면제되는 적격중소기업의 기준은 레귤러 코퍼레이션 (C-Corporation)으로서 주식발행 법인의 자산규모가 주식발행시 $50 million이하이어야 한다. 따라서, S-corporation에 투자하는 주식의 경우에는 동 면제조항의 혜택을 볼수가 없게 되며 면제받을수 있는 최대금액은 $10 million과 소유하고 있는 주식베이스의 10배중에 큰 금액까지이다.
한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본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자본이득 금액은 대체 최소세 (Alternative Minimum Tax) 계산시에 다시 역산입되는 항목 (ATM Preference Item)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5. 연구개발비 텍스 크레딧 (Research Credit)
1981년도에 제도화된 연구개발비 텍스 크레딧 조항은 필요에 따라서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서 그때그때 연장되어 온 상태였다. 2009년을 끝으로 2010년도부터는 그 시효가 소멸될 예정이었던 본 텍스 크레딧은 지난 12/17/10자로 입법조치된 조세감면법에 의하여 1/1/2010자 발생비용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토록 되었고 2011년도 발생비용분까지 2년간 더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본 연구개발비 텍스 크레딧과 관련하여 기술연구개발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를 임시법이 아닌 영구법으로 입법조치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그의 후반 재임기간 동안에 그 향방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하겠다.
참고로 동 텍스 크레딧은 1981년 제도화 당시 25%로 시작하여 1986년도부터는 20%로 낮추어져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는 상태이다.
문의전화: 408-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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