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샌프란시스코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 배울수록 돈을 버는 세무회계이야기
JAMES WEE CPA
Address : 3330 EL CAMINO REAL SUITE 203 SANTA CLARA, CA 95051
TEL : (408) 247-1050
CELL : (408) 334-7994
FAX : (408) 247-1090
개인인컴텍스보고 대상자는 누구인가?
2011-04-14 07:10  |  조회수: 6524

이제 어느덧 4월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인컴텍스보고 관련 서류들이 납세자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개별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를 비롯한 개인인컴텍스보고 대상자들이 서서히 보고준비를 하여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주부터 몇주간에 걸쳐서 개인인컴텍스 보고와 관련하여서 핵심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우선 이번주에는 그 첫째 시간으로서 개인인컴텍스 보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한다.

1.봉급생활자의 경우 개인인컴텍스보고 대상자

봉급생활자의 경우에 있어서 2010년도분 인컴텍스 보고대상자는 일반적으로 2010년 한해 동안에 벌어들인 총금액 (Gross Income)이 표준공제금액 (Standard Deduction)과 인적공제금액 (Personal Exemption)을 합한 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인데 부부별도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낮은 신고기준금액을 적용시키고 있다.

한편, 2010년도 인컴텍스 보고시 표준공제금액은 싱글신고의 경우 $5,700,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11,400, 부부별도신고의 경우 $5,700, 가구주 (Head of Household) 신고의 경우 $8,400, 미망인 신고의 경우 $11,400이며 2010년도 인적공제금액은 1인당 $3,650이다.

위의 사실을 기준으로 한 2010년도 신고유형별 인컴텍스보고 기준금액은 싱글신고 $9,350, 부부합산신고 $18,700, 부부별도신고 $3,650, 가구주신고 $12,050, 미망인신고 $15,050이 된다. 따라서 그 이상의 금액을 벌어들인 경우에는 2010년도분 개인인컴텍스 보고를 해 주어야 한다.

한편, 인컴텍스 보고자가 65세이상인 경우이거나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표준공제금액이 증액되는데 12/31/10자로 기혼자의 경우에는 1인당 $1,100이 증액되고 미혼자의 경우에는 $1,400이 증액되기 때문에 인컴텍스보고 기준금액도 상응하여 증액되게 되는 바, 싱글신고의 경우 $10,750, 부부합산신고시 부부중 1명만 65세이상이거나 시각장애인인 경우 $19,800, 부부합산신고시 두명이 모두 65세이상이거나 시각장애인에 해당될 경우 $20,900, 부부별도신고의 경우 $3,560 (부부별도신고의 경우에는 65세이상 또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추가금액 인정치 않음), 미망인신고의 경우 $16,150이 인컴텍스보고 기준금액이 된다.

2.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인컴텍스보고 대상자

자영업자 (Self-Employed Person)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봉급생활자와는 다른 방법으로 개인인컴텍스보고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다. 자영업관련 총수입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순이익 (Net Profit) 금액이 $400 이상인 경우에는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를 납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인컴텍스보고 의무도 주어지게 된다.

3. 자녀등 부양가족의 경우 인컴텍스보고 대상자

납세자의 부양가족인 자녀가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자녀앞으로 별도의 개인인컴텍스보고를 해 주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서 첫째,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소득등 비근로소득 (Unearned Income)의 경우에는 $950이상의 연중소득금액이 있을 경우에 자녀가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신고 되었을 지라도 소득자인 자녀명의로 별도의 인컴텍스보고를 해 주어야 하고 둘째, 파트타임 급여소득이나 과세대상 장학금소득등을 벌어들인 금액 (Earned Income)의 경우에는 $5,700이상의 연중소득금액이 있을 경우에 자녀가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신고 되었을 지라도 소득자인 자녀명의로 개인인컴텍스보고를 해 주어야 한다.

4. 기타 개인인컴텍스보고 대상자

위에서 언급한 보고대상 기준금액이하의 소득자로서 개인인컴텍스보고 의무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2010년도중에 개인인컴텍스를 원천징수 당하여서 리펀을 받을 필요가 있다던가,  첫집장만 텍스크레딧등 특정 텍스크레딧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든가, 대체최소세 (Alternative Minimum Tax)의 납세의무가 있다던가, 또는 영주권신청 서류로 제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인컴텍스보고를 해 주어야 하므로 자신의 경우를 미리미리 잘 살펴서 착오없이 텍스시즌을 잘 마무리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문의전화: 408-247-1050
 

ABVzCrqexm  [2013-10-06]
<a href=http://groch.com/serv/#20784>buy tramadol</a> tramadol addiction constipation - tramadol hcl 50 mg tab side effects
  작성자 패스워드
* 배울수록 돈을 버는 세무회계이야기 다른 칼럼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33
2011/09/26
4057
32
2011/09/13
4637
31
2011/09/12
6583
30
2011/08/05
3684
29
2011/08/04
4865
28
2011/07/15
4526
27
2011/07/13
5904
26
2011/07/07
4705
25
2011/07/06
13617
24
2011/07/05
6287
[1] [2] [3] [4] [5] [6]
전문가칼럼
보험/금융
* 내 마음을 잘 아는 융자이야기
종교
* 은혜가 넘치는 건강한 신앙이야기
*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의 이야기
*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
*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을 주는 이야기
* 나누고 배푸는 삶에 대한 이야기
부동산
* 힘들때 힘을주는 부동산 이야기
생활의 지혜
* Cleaning Y.S 생활 칼럼
건강/의료
* 아침마다 건강해지는 한방 이야기
교육
* 미래를 열어주는 자녀교육 이야기
* 학교 선택과 결정을 도와주는 교육이야기
*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아동심리 이야기
세무,회계
* 배울수록 돈을 버는 세무회계이야기
비즈니스
* 행복한 경영이야기
* 작은회사도 1등할 수 있는 비즈니스 노하우
결혼,가정,부부생활
* 결혼공부방
* 희망과 절망사이 부부사랑 이야기
* 행복한 가정으로이끄는 심리치료,가정상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