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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연수생/방문교수/연구원등 비거주자에 대한 미국텍스적용 사항 (1)
2011-04-16 08:36  |  조회수: 4821

글로벌시대를 맞아 요사이 한국에서온 유학생/연수생/방문교수/연구원/H1B신분/L1신분자들을 많이 볼수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미국텍스 적용과 관련하여서 두주간에 걸쳐서 질문형식을 통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1) 세법상 거주자 (Nonresident Alien)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가?

세법상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영주권을 획득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두가지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첫째는 영주권 테스트로서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게 되면 그날로부터 바로 세법상 거주자의 신분이 된다.

둘째는 체류기간 테스트 (Substantial Presence Test)로서 과거 3년간 미국에 실제 거주한 날짜를 가중평균법으로 환산 (당해 연도는 100%를 산입, 직전연도는 3분의 1만 산입, 직직전연도는 6분의 1만 산입)하여 183일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였을 경우에 세법상 거주자의 신분이 된다. 

(2)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은 거주자 (Resident Alien) 보다 텍스를 덜 내는가?

일반적으로 연방개인텍스는 거주자 (Resident Alien)가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 보다 적게 내게 된다.

이는 Nonresident의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개별공제만 가능하게 되고, 결혼을 하였어도 Married Filing Jointly가 되지 않고 Married Filing Separately만 가능하여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단, F1/J1/M1/Q1 체류신분은 Nonresident Alien 이면 소셜 텍스를 내지 않고 Resident Alien으로 바뀌게 되면 소셜텍스를 내야 하므로 이에 의한 차이가 약간은 있을수가 있다. 

(3) 유학생/연수생/방문교수/연구원 (Post Doc) 등은 세금을 내지 않는가 ?

소셜텍스 (FICA Tax)는 일정 기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연방개인텍스와 주개인텍스에 대해서는 유학생/연수생은 기본적으로 내야하고, 방문교수/연구원의 경우에는 2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한미조세협약에 의해서는 유학생/연수생은 5년차까지 RA/TA/OPT/CPT 등의 근로 소득에 대해서 연간 $2,000까지 공제를 하고, 유학생의 scholarship/fellowship은 전액 면제를 받는다. 대학에 온 교수/연구원은 기간으로 만2년간 세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한미조세협약의 혜택은 F1, J1과 같은 체류신분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방문 기관과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

J1 체류신분이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J1 유학생과 일반 회사연수생 (인턴)은 세금 전액면제가 아니라 $2,000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이것이 Nonresident Alien일 때만 적용된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입국 후 Resident Alien이 되어도 영주권자만 아니면 위 기간동안 계속 적용이 된다 (한미조세협약 제4조 제5항).

J/Q 신분의 방문교수/연구원에게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은 햇수로 2년차까지 이고 (예를 들어서 2009년 8월 20일에 입국했다면, 2009년과 2010년은 Nonresident에 해당됨), 한미조세협약상의 세금면제는 만2년간이라서, 입국 후 3년차인 2011년에는 Resident Alien이 되더라도 연방개인텍스 면제는 만2년 기간이 될 때까지 (즉, 2011년 8월 19일까지) 몇달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2011년 1월부터는 Resident Alien이 되므로 이때부터 소셜텍스는 내야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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