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전문가이든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직접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의 경우이든 대부분 e-filing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로보고하게 되는데 전자세금보고를 하다보면 가끔 전자세금보고서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가장 흔한 경우가 납세자의 라스트네임과 소셜번호가 틀리는 경우인것 같아서 이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방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 등록되어 있는 라스트네임과 다른 이름을 IRS 인컴텍스보고시 사용하게 되면 전자인컴텍스 보고가 제대로 파일링이 되지 않고 거절되게 된다. 따라서 2010년도중에 라스트네임을 변경한 납세자들은 사회보장국에 변경된 라스트네임 등록을 하고 IRS세금보고시에도 사회보장국에 등록한 동일한 라스트네임을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사회보장국에로의 이름변경 신청은 Form SS-5-FS (Application for a Social Security Card) 라는 서식을 통해서 하게되는데 이름이 변경되었다는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Form SS-5-FS 양식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웹싸이트에 가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웹싸이트 주소는 www.socialsecurity.gov 이다. 물론 가까운 로컬 아피스에 가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결혼한 여성납세자는 2010년 세금보고시 남편의 성을 따라 변경된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경우 남편 성을 딴 본인의 LAST NAME 이 소셜국에 변경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결혼전 본인의 라스트네임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2010년도중에 이혼하고 본인의 결혼이전 라스트네임으로 변경한 납세자들도 이름변경 사실을 상기에 언급한 Form SS-5-FS 양식을 사용하여 사회보장국에 통보할 것을 권유한다.
만약에 인컴텍스보고서에 사용된 라스트네임이 사회보장국에 등록된 라스트네임과 달라 전자세금보고가 거절된 경우에는 라스트네임을 정정하여 전자세금보고를 재차 하게되면 대개의 경우에는 별 문제 없이 이파일링이 통과 되게 된다. 만약 전자세금보고를 세금보고기한 마지막 날에 한 경우에는 전자세금보고서가 1차 거절되었다 하더라도 전자세금보고가 거절 되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며칠간의 Grace Period 가 있게 되므로 잘못된 라스트네임을 수정하여 Grace Period 기한내에 다시 보고를 하게되면 지연보고에 대한 페널티를 면할수가 있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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