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보고 연장신청을 하는 방법과 만약 텍스보고 마감일을 어길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법정 개인인컴텍스 보고 마감일은 매년 4월 15일인데 4월 15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이면 그 다음 평일이 보고마감일이 되게 되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4월15일이 노예해방일로서 워싱턴D.C의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다음 평일인 4월18일이 법정신고기한이 된다.
만약 사정상 텍스보고를 마감일까지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장신청을 하는것이 지연신고에 따른 벌금이나 이자를 피할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연장신고를 할것을 권장한다. 신고연장은 Form 4868 양식을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일까지 하여야 하는 바 금년도의 경우에는 4월18일까지우편소인이 찍히도록 하여 보내면 된다 하겠다.
한편, 텍스보고 연장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신고연장신청은 보고기한만 연장되는것이고 그에 따르는 텍스납부의 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비록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만약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법정신고기한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지연납부에 대한 벌칙금과 이자를 피할수가 없게 된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있는 사람이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텍스보고를 법정마감일까지 하지 않게 되면 두가지 페널티가 부과되게 된다.
첫째는 텍스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데 따르는 지연신고벌금 (FAILURE-TO-FILE PENLATY ) 이 부과되게 되고, 둘째는 텍스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데 따르는 지연납부벌금 (FAILURE-TO-PAY PENALTY) 이 부과되게 된다.
신고연장신청을 하는 이유는 위의 첫번째 페널티인 지연신고벌금을 피하기 위함인데 만약 연장신청을 하면서 텍스금액을 미리 추정하여 연장 신청서와 페이먼트를 같이 보내게 되면 두번째 페널티인 지연납부벌금도 피할수 있게 된다.
만약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있는 사람이 법정신고기일까지 연장신청도 않고 텍스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신고벌금은 원칙적으로 미납세금에 대해서 월 5%가 부과되게 되며 최대 5개월 까지 누계최고 25% 가 부과될수도 있다. 한편, 지연납부벌금은 미납세금에 대해서 월 0.5% 가 부과되게 되며 최대 50개월까지 부과될수가 있어 누계최고 25%까지 벌금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개인텍스보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금이 전혀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지연신고벌금이나 지연납부벌금이 미납한 세금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텍스보고서를 늦게 제출해도 벌금이 없게된다.
하지만 나중에 IRS에서 텍스보고서상 있을 수도 있는 잘못된 수치를 정정하여 세금할 세금이 있게 된다면 상기의 두가지 벌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될수도 있게 되므로 비록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법정신고기한내에 텍스보고를 할것을 권장하며 만약 사정상 기한내에 텍스보고를 할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엘까미노 정관장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