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서를 준비하다보면 최근 몇년간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하여 그간에 정성스럽게 불입하여 오던 일반 IRA 개인연금을 취소하거나 일부를 조기인출하여 그 금액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여 어쩔수 없이 은퇴를 대비해서 마련해 오던 개인연금에 손을 대개되는 것 같다.
이번주간에는 이러한 개인연금 조기인출시의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세금상의 문제가 있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 IRA 개인연금을 저축하여 오던 사람이 59.5 세 이전에 그 개인연금을 빼어 쓰게되면 조기인출이 되어 벌과금을 물게된다. 이경우 벌과금은 인출금액의 10%가 되며 그 벌과금이외에도 납입당시 텍스디덕션을 받았던 부분에 대한 인출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내게 된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른 개인연금 계좌로 이체하기 위하여 인출한 금액의 경우에는 “Rollover” 라고 불리워지며 Rollover의 경우에는 60일내에 다른 개인연금 계좌로 Rollover 가 완료되어야 벌과금이 없게 된다.
한편, 일반 IRA 개인연금을 조기인출하였다 하더라도 특정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10%의 페널티를 면제받을수 있게 되는데 이에 해당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IRA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적으로 부분 혹은 전체적인 장애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조기인출을 해도 10% 벌과금이 없게 된다.
둘째, 심각한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IRA를 인출하여 사용하여도 10%의 벌과금이 없다. 이경우 의료비용이 소득의 7.5%를 초과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다.
셋째, 첫집을 장만할 경우 $10,000까지는 IRA에서 인출하여 사용하여도 조기인출 벌과금 10%가 면제된다. 따라서 처음 집을 장만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을것 같다.
넷째, 대학학비로 사용된 IRA 인출금액은 벌과금이 없게 되는데 가입자 본인, 배우자, 혹은 자녀의 대학학비로 사용된 경우에는 모두 해당된다.
한편, 어떤 납세자의 경우에는 일년에 불입할수 있는 최고불입한도 5천달러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6천달러)를 초과하여 IRA 개인연금을 불입하는 것을 볼수가 있게 되는데 한도초과 불입액에 대해서는 6%의 페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급적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실수로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텍스보고기한 이전에 자금을 빼내게 되면 초과납입에 대한 페널티를 면할수가 있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