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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1099 보고의무강화 조항의 무효화조치와 관련하여
2011-04-29 07:11  |  조회수: 4373

지난해 3월23일에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발효된 건강보험개혁법의 Revenue Provision으로서  사업자들의 IRS에 대한 1099 보고의무가 2012년도분부터 대폭확대되어 시행토록 되어 있었는데 그간에 공화당의 끈질긴 정치적 노력을 통해서 마침내 이를 무효화시키는 법안이 통과되고 지난 4월14일자로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서명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1년여간의 정치적공방과 논쟁이 종결된 바 있었는데 이번주간에는 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보험개혁법에 의하여 강화하도록 되어 있었던 1099보고의무 강화조항은 건강보험개혁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세원양성화를 위한 조치였었는데 이를 시행할 경우 많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법통과이후 일찍부터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어 왔었다.  

원래는 1099보고의무 사항은 자영업자 또는 법인이 업무상 서비스를 제공받은 댓가로 1년을 기준으로 하여  600달러 이상을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불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해 1월말까지 서비스제공자에게 1099을 발급해서 보내주어야 하고 국세청에도 이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개혁법에 의하여 2012년도분 (2013년 1월말까지 보고의무분) 부터는 1099보고의무범위가 확대되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제품 및 물품을 사오는 경우까지도 거래처별로 계산하여 연간구입금액이 60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각 물품판매자에게 1099을 발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고대상자들이 대폭 많아지게 됨에 따라 불경기에 따르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감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어 왔었다.

다행히 이번에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화당의 끈질긴 의정활동의 결과로 인하여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1099 보고의무강화 규정이 원천 무효화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들이 이에 대한 더이상의 걱정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더욱더 매진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문의전화: 위현량 공인회계사 408-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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