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간에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해외동포로서 알고 있으면 유익할 경제활동 상식중의 하나로서 미국거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내의 펀드 또는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한국법상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그 절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내의 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투자를 할수가 있는데 펀드투자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인감 날인 또는 서명으로 펀드 거래가 가능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내의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증권투자전용 외화계정’과 ‘증권투자전용 원화계정’을 만든후에,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하면 된다.
다만,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 (투자등록신청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먼저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내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등록이 면제되게 된다. 또한 내국민대우외국인 (한국내에 있는 영업소,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도 투자등록이 면제되게 된다. 즉, 이경우에는 투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이 ‘증권투자전용 외화계정’과 ‘증권투자전용 원화계정’을 만든후,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할수가 있게 된다.
한편, 한국의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한국내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혹은 임원선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등) 주식취득은 물론 투자금액, 투자비율 변경시에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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