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샌프란시스코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 배울수록 돈을 버는 세무회계이야기
JAMES WEE CPA
Address : 3330 EL CAMINO REAL SUITE 203 SANTA CLARA, CA 95051
TEL : (408) 247-1050
CELL : (408) 334-7994
FAX : (408) 247-1090
미국거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한국내 펀드, 증권투자 절차에 관하여
2011-05-21 18:18  |  조회수: 7018

이번주간에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해외동포로서 알고 있으면 유익할 경제활동 상식중의 하나로서 미국거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내의 펀드 또는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한국법상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그 절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내의 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투자를 할수가 있는데 펀드투자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인감 날인 또는 서명으로 펀드 거래가 가능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내의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증권투자전용 외화계정’과 ‘증권투자전용 원화계정’을 만든후에,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하면 된다.

다만,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 (투자등록신청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먼저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내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등록이 면제되게 된다. 또한 내국민대우외국인 (한국내에 있는 영업소,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도 투자등록이 면제되게 된다. 즉, 이경우에는 투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이 ‘증권투자전용 외화계정’과 ‘증권투자전용 원화계정’을 만든후,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할수가 있게 된다.

한편, 한국의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한국내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혹은 임원선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등) 주식취득은 물론 투자금액, 투자비율 변경시에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작성자 패스워드
* 배울수록 돈을 버는 세무회계이야기 다른 칼럼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23
2011/07/03
8690
22
2011/07/02
5293
21
2011/06/30
5102
20
2011/05/21
5192
현재글
2011/05/21
7018
18
2011/04/29
4368
17
2011/04/29
56292
16
2011/04/29
4139
15
2011/04/29
4855
14
2011/04/29
4817
[1] [2] [3] [4] [5] [6]
전문가칼럼
보험/금융
* 내 마음을 잘 아는 융자이야기
종교
* 은혜가 넘치는 건강한 신앙이야기
*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의 이야기
*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
*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을 주는 이야기
* 나누고 배푸는 삶에 대한 이야기
부동산
* 힘들때 힘을주는 부동산 이야기
생활의 지혜
* Cleaning Y.S 생활 칼럼
건강/의료
* 아침마다 건강해지는 한방 이야기
교육
* 미래를 열어주는 자녀교육 이야기
* 학교 선택과 결정을 도와주는 교육이야기
*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아동심리 이야기
세무,회계
* 배울수록 돈을 버는 세무회계이야기
비즈니스
* 행복한 경영이야기
* 작은회사도 1등할 수 있는 비즈니스 노하우
결혼,가정,부부생활
* 결혼공부방
* 희망과 절망사이 부부사랑 이야기
* 행복한 가정으로이끄는 심리치료,가정상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