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간부터는 다섯주에 걸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법인의 경우에 있어 캘리포니아주내에서의 법인설립을 할수있는 압션들과 설립절차 전반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미국내에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식, 한국법인의 해외지점을 설립하는 방식, 한국법인의 해외영업사무소를 설립하는 방식의 세가지로 나눌수가 있는데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한국의 모회사와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법인이 설립되는 것인 반면 해외지점이나 영업사무소는 법적 및 실질적으로 한국의 모회사에 속하게 된다.
한편, 현지법인, 해외지점, 해외연락사무소간의 세제상 차이점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미국현지법인일 경우에는 미국내에서의 소득을 포함해서 타국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며 통상 미국법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연방 법인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서 15%~35%까지 발생하게 되며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법상 법인세율은 8.84%이며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는 경우에도 연간 800불에 대한 미니멈텍스는 납부하여야 한다.
미국현지법인에서 한국의 모회사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지급금에 대해서는 한미조세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경감세율인 15% 또는 10% (10%이상소유 법인주주의 경우) 를 원천징수한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배당금을 지급받는 한국의 모회사나 투자자는 한국내에서 세무신고시 원천징수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미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해외지점인 경우에는 미국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연방국세청 및 해당주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내의 본점에서는 미국지점에서 발생된 소득이나 비용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법인세를 포괄적으로 신고납부하게 된다.
해외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연락사무소의 활동이 정보수집, 대리점을 이용한 판매, 주문의 권유, 한국본사를 위한 원재료의 구입등에 한정될 경우 연락사무소가 소재한 주내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문접수를 받지 않게 되고 재고 또한 보유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주안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되어 연방정부 세무보고의무 및 주정부의 Franchise Tax 의무도 없게 된다. 한편, 한국본사에서는 현지연락사무소의 손익에 대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주재원이 미국현지에서 사용하는 비용중 세금공제를 받게 되는 회사비용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회사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서 비지니스여행, 차량유지비등의 경우만 회사비용으로 직접 처리되고 현지에서 아파트렌트 비용으로 보조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직원의 급여조로 보아 셀러리에 포함시켜서 계산하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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