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간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법인의 경우에 있어 캘리포니아주내에서의 법인설립을 할수있는 옵션들과 설립절차 전반에 관하여 알아보는 두번째 주간으로서 미국내에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의 첫번째 방안이 될수 있는 현지법인설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한다.
캘리포니아주 현지법인설립하기
1. 개요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현지법인설립은 자본금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고 1인이 임원진 (CEO, Secretary, CFO) 3인의 기능을 모두 담당할수가 있기 때문에 손쉽게 할수가 있다. 하지만 설립된 법인을 누가 소유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법인의 소유권과 정체성이 달라질 수 있다 하겠다.
2. 주정부 법인등록
캘리포니아주에서의 법인등록은 주정부에 법인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제출하여 신청하게 된다. 발기인 (Incorporator)이 법인명, 법인의 목적, 법정대리인 (Agent), 총발행가능주식수 등의 내용을 신고하게 되며 발기인의 명의는 법인설립 업무를 집행하게 되는 변호사, 회계사, 법인관계자, 또는 기타인의 명의로 할수가 있다.
3. 기타 필요사항
법인등록 및 그이후 절차에 필요한 사항 기록을 위해서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 임원진(CEO, Secretary, CFO)의 이름 및 주소, 이사진 (Board Member)의 이름 및 주소, 총발행예정주식수, 주당 판매가격, 미국세청(IRS) 납세번호(EIN) 신청을 위한 대표자 소셜번호(SSN)와 이름 그리고 연락처 등이 필요하다.
4. 소유권
자본금을 제공하는 한국의 기업이 모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현지 법인에 자본금을 투자하여 법인 전체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만약 미국 현지법인의 소유권의 49%만 한국의 기업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미국의 현지법인은 한국모회사의 법적인 자회사의 입장에 있지 않게 된다.
5. 자본금 송금
미국 현지법인에 투자한 자본금이 한국의 모기업에서 합법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모회사의 주거래 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와 투자개요서 를 작성하고 주거래 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 합법적으로 송금을 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