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간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법인의 경우에 있어 캘리포니아주내에서의 법인설립을 할수있는 옵션들과 설립절차 전반에 관하여 알아보는 네번째 주간으로서 미국내에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의 세번째 방안이 될수 있는 해외연락사무소 설립하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한다.
캘리포니아주 해외연락사무소 설립하기
1. 개요
한국의 기업이 미국지점을 이용해 매출을 통한 영업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업무연락, 현지 시장조사, 판로개척, 바이어와의 거래와 계약, 연구 및 개발활동, 한국 본사 관계자들의 미국 방문시 안내와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하겠다.
2. 구비서류
단순한 연락 담당만 하는 연락사무소라 할지라도 해외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처럼 한국 본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등본, 정관등을 번역하고 공증받아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의하여 외국인 회사(Foreign Corporation)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3. 주정부등록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주재원 비자에 관한 심사규정이 까다로워진 관계로 미국이민국이나 주한미대사관으로부터 해외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에 단순한 영업허가증이나 해당 시당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한국 본사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그리고 주재원 파견 당위성에 대해 인정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해당 주정부에 외국인회사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4. 자격조건
해외연락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업이 한국법상 다음과 같은 조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 미화 30만 불 이상인 기업
- 상기조건 미달 기업으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의 설치 추천을 받은 기업
5. 영업자금 송금
해외연락사무소는 기능상 자체 영업이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필요한 영업자금이나 운영자금을 한국의 본사에서 송금해 주어야 하는데 한국본사가 해외연락사무소에 합법적으로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본사의 주거래 은행에 해외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서를 작성하고 주거래 은행의 승인을 받은후에 자금을 송금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