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간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법인의 경우에 있어 캘리포니아주내에서의 법인설립을 할수있는 옵션들과 설립절차 전반에 관하여 알아보는 다섯번째 마지막 주간으로서 미국내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한국의 법인이 취하여야 하는 제반 절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한다.
해외법인설립을 위한 한국내에서의 제반절차
1. 합법적인 송금
한국의 본사가 미국지사에 투자금 혹은 영업자금을 합법적으로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본사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미국에 지사를 설치할 준비가 되었으면 먼저 해당 은행의 외화전담팀에 문의하여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를, 해외지점인 경우에는 해외지점설치(변경)신고서를, 그리고 연락사무소인 경우에는 해외사무소설치(변경)신고서 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미국현지법인 설립시 동 신고서에 투자국, 소재지, 투자업종, 투자금액, 투자목적, 희망하는 법인명, 초기 설정 자본금 등에 관한 개요를 작성해서 현지법인 설치전에 미리 주거래 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투자개요서
미국현지법인 설립시 위에서 언급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함께 투자개요서를 주거래 은행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동 투자개요서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투자사업내용, 출자구성 등을 작성하게 된다. 이때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함께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주거래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소 다를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전에 미리 해당부서에 문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4. 해외지점설치(변경) 신고서
해외지점을 설립할 경우에 작성하는 동 신고서에는 먼저 수출실적을 명시하고, 지점명, 소재지, 업종, 영업자금, 설치비, 유지활동비, 회계기간, 주재원수(본국파견,현지채용) 등에 대한 사전보고를 하게 된다.
5. 해외사무소설치(변경) 신고서
해외연락사무소를 설립할 경우에 작성하는 동 신고서에는 먼저 수출실적을 명시하고, 연락사무소명, 소재지, 업종, 설치비, 유지활동비, 주재원수(본국파견,현지채용) 등에 대한 사전보고를 하게 된다.
6. 송금내역서
해당 주거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투자개요서, 해외지점설치신고서, 해외사무소설치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미국내의 법인설립 절차에 들어가면 되며 이후 설치된 미국법인에 대한 증명을 해당은행에 보고를 하고나서 미국법인의 은행계좌에 자본금 또는 영업자금을 송금하면 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