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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해외은익재산 자진신고제 (OVDI)에 관하여 (2)
2011-07-13 05:33  |  조회수: 5897

이번주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번째로 금년 2월8일에 연방국세청에서 전격 발표한 제2차 해외은익재산 자진신고제 (OVDI: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에 관하여 Q&A 방식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이번기회를 통해 본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볼수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Q9.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와 해외은익재산 자진신고제 (OVDI)와의 차이는?
A. 해외금융계좌보고는 정기분 해외금융계좌 신고로서 어느 한해동안 해외금융계좌의 합계액이 단 하루라도 1만달러를 넘는 경우 다음해 6월말까지 재무부 규정서식 (TD F 90-22.1)에 의하여 연방 재무부로 보고를 해 주어야 하는 제도인 반면 금번에 시행하는 해외은익재산 자진신고제는 과거 정기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불이행시 부과되게 되는 벌과금보다 낮은 사면 벌과금을 부과하면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연방국세청의 한시성 사면제도이다. 참고로 금번 제2차 해외은익재산 자진신고기한은 금년 8월말까지로 정해졌지만 그 기한내에 서류미비등의 사유로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요청에 의하여 90일까지 신고연장이 가능하다. 
 
Q10. 금번 해외은익재산 자진신고의 대상기간은?
A.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과거 2003년도분부터 2010년도분까지 해외금융계좌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연도분에 대해서이다. 
 
Q11. 자진신고시 2003년이전 연도분은 어떻게 되는가?
A.2001년도분 또는 2002년도분등과 같이 2003년 이전연도 미신고분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보고대상이 된다하더라도 금번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사면되게 된다. 
 
Q12.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FBAR 불이행사실이 발견될 경우 2003년이전 기간분은 어떻게 되는가?
A. 금번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2003년도 이전분이 처벌대상에서 면제되는 바,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연방국세청에 의하여 해외금융계좌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나중에 적발될 경우에는 2003년도이전 연도분에 대해서도 벌과금등의 처벌대상이 되게 된다.
 
Q13. 해외금융계좌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동 금융계좌 발생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 온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A. 해외은익재산 자진신고제는 근본적으로 은익된 해외재산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만약 과거에 해외금융계좌보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소득을 세금보고시 정당하게 신고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한다면 자진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벌과금납부 필요가 없이 밀린 FBAR 보고만 금번 8월말까지 해 주면 된다. 하지만 2010년도분 FBAR 보고기한은 금번 8월말까지가 아니라 금년 6월30일까지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였어야 하는데 만약 그 기한을 넘겼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FBAR 보고를 연방재무부에 늦은 사유와 함께 해 주는게 바람직하다 하겠다.
 
Q14. 자진신고후 연방국세청 벌금부과에 대해서 이의신청 (APPEAL)이 가능한가?
A. 그렇지 않다. 금번 자진신고제에서는 자진신고후 연방국세청에서 부과하는 벌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부과된 벌금에 대한 경감조치도 허락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연방국세청이 부과한 벌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되면 납세자는 자진신고를 취소하고 일반감사를 받을 선택권이 주어지게 된다. 
 
Q15. 자진신고시 사면 벌과금 (Offshore 페널티)은 얼마나 되는가?
A. 금번 자진신고 참여자들은 2003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기간중 가장 높았던 한해의 최고 밸런스에 대해서 25%의 사면 벌과금이 적용되게 된다. 한편, 위의 기간중 가장 높았던 한해의 최고 밸런스가 75,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레귤러 사면 벌과금의 절반인 12.5%가 적용되게 되며 아래 Q&A 16번에서의 경우와 같이 특정한 경우에는 5%의 페널티가 적용되게 된다. 
 
Q16. 어떤 경우에 5%의 사면 벌과금이 적용되는가?
A. 첫째의 경우는 부모로부터 금융계좌를 상속받는등과 같이 자신이 직집 해외금융계좌를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미니멈 계좌관리와 1년에 1,000달러 이하의 소액을 인출하는 경우이다. 둘째의 경우는 미국시민권 소지자중 해외거주자로서 부모가 미국에서 자신을 낳은후 줄곳 해외에서 자란 관계로 본인이 미국시민권자인 사실을 몰라서 FBAR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셋째는 미국시민권 또는 영주권소지 해외거주자로서 해외거주지에서 성실한 세금보고를 하여 왔고 보고대상기간중 미국내 원천소득이 1만불이하인 경우이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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