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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해외은익재산 자진신고제 (OVDI)에 관하여 (3)
2011-07-15 06:47  |  조회수: 4528

 

 

 

이번주간은 지난 두주간에 이은 세번째 주간으로서 금년 2월8일에 연방국세청에서 전격 발표한 제2차 해외은익재산 자진신고제 (OVDI: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에 관하여 Q&A 방식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이번기회를 통해 본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볼수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Q17. 사면 벌과금 계산시  해외금융계좌상 중복거래에 대한 처리는?

A.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자진신고기간중 어느 한 금융계좌에서 다른 금융계좌로 자금을 이체함으로써 발생된 중복거래금액에 대해서는 사면 벌과금 계산시 제외하게 되는데 이때 중복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게 된다. 


Q18. 자진신고 대신에 누락된 해외은익재산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수정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

A. 해외은익재산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누락된 소득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통해 밀린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연방방국세청에서는 Quiet Disclosure라고 명칭하고 있다. 한편, 연방국세청의 입장은 이러한 Quiet Disclosure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금번 자진신고제를 통해서 정식으로 해외은익재산에 대한 자진신고를 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Quite Disclosure만 하게 될 경우에는 연방국세청의 후속 조사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도 있다. 


Q19. 지난 2009년도 1차 자진신고 참여자가 금번 2차 자진신고제에 다시 참여할수가 있는가?

A. 그렇지 않다. 2009년도에 시행되었던 제1차 해외은익재산 자진신고에 참여한 납세자는 금번 제2차 자진신고에 참여할수가 없게 된다.  


Q20. 자진신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허가  (Pre-clearance) 절차가 필요한가 ?

A.그렇다. 금번 해외은익재산 자진신고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방국세청에 사전허가 절차인 pre-clearance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연방국세청의 감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처벌계류중인 경우에는 pre-clearance 허가가 나지 않게 된다. 


Q21. 사전허가 (Pre-clearance) 요청은 어떻게 하는가?

A. 참여 납세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연방국세청의 Criminal Investigation Lead Development Center (LDC)에 참여 납세자의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소셜번호, 주소) 을 기록하여 팩스 (번호: 215-861-3050)로 pre-clearance를 요청하면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로부터 팩스로 참여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듣게 된다.


Q22. 사전허가를 받은 이후의 자진신고 절차는?

A. 사전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본격적인 자진신고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선 “2011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s Letter”를 주무부서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Coordinator, 600 Arch Street Room 6404, Philadelphia, PA 19106)로 보내야 하고 주무부서로 부터 30일내로 Preliminary Acceptance Notice를 받게 되면 자진신고서류 패키지를 준비하여 금년8월말까지 연방국세청 Austin Campus (Internal Revenue Service, 3651 S. I H 35 Stop 4301 AUSC, Austin, TX 78741 ATTN: 2011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로 보내면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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