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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해외은익재산 자진신고제 (OVDI)에 관하여 (4)
2011-08-04 06:49  |  조회수: 4867

이번주간은 지난 세주간에 이은 마지막 주간으로서 금년 2월8일에 연방국세청에서 전격 발표한 제2차 해외은익재산 자진신고제 (OVDI: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에 관하여 Q&A 방식을 통해서 나머지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이번기회를 통해 본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볼수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Q23. 취업비자, 지상사비자, 투자비자등 세법상 거주자도 금번 자진신고 대상자가 되는가?
 
A. 본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연방국세청의 명확한 지침이나 선례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 납세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혼란가운데 있는게 사실이다.

필자가 전해 들은바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취업비자, 지상사비자, 투자비자 소유자가 과거 거주자용 텍스보고서 (Form 1040EZ, Form 1040E, 또는 Form 1040)를 제출한 기간분에 대해서는 금번 자진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세법상 거주자 까지도 해외금융계좌보고 대상자가 되도록 규정이 바뀐것은 2010년도분부터이기 때문에 전자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법의 소급적용 및 확대해석의 논란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국세청 과세권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공격적인 과세를 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다고 무시해 버리기도 어려운 것 같다.
따라서 본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세법전문변호사나 상법변호사에게 법적인 측면의 조언을 들어서 신중하게 대처하는게 바람직 하다 하겠다.
하지만 금번 자진신고 대상여부를
떠나 취업비자 소유자등 세법상 거주자가 거주자용 인컴텍스보고시에는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서도 합산하여 미국소득세 신고시 보고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거연도에 대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향후 그에 대한 책임은 회피할수가 없다 하겠다.
 
Q24.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해당기준이 영주권취득일인가 영주권신청일인가?

A. 본 사안 또한 연방국세청의 명확한 지침이나 선례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해외금융계좌보고 해당기준일이 영주권 취득일이 아닌 영주권 신청일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영주권 신청일 당시에는 영주권을 받게될지 리젝트될지를 모르는 상황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발적인 상황일을 기준으로 법적용을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나 국세청 과세권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공격적인 과세를 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견해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것 같다.
따라서 본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세법전문 변호사나 상법변호사에게 법적인 측면의 조언을 들어서
신중하게 대처하는게 바람직 하다 하겠다.
 
Q25. 앞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면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가 없어지는가?

A. 본 사안에 대해서도 연방국세청의 지침은 부재한 가운데 있다. 하지만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시민권이나 영주권포기 이후부터는 해외금융계좌보고 의무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이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었던 기간분에 대해서까지도 소급해서 그 보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은 법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본다.
 
Q26. 자진신고서류 패키지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 ?
 
A. 자진신고서류 패키지에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해당연도에 대한 인컴텍스보고서, 누락된 소득을 포함시킨 수정텍스보고서, 누락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자산을 보여주는 보고서, 참여자가 싸인한 벌금계산서, 신고기간동안 누락된 세금, 이자, 각종 벌금액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사면 벌과금등) 을 납부하는 페이먼트 첵,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어느 한해에 백만달러 이상의 금액이 해외금융계좌에 있었던 참여납세자라면 각 계좌에 대한 은행보고서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Statement), 신고기간동안 어느 한해에 500,000달러 이상의 금액이 해외금융계좌에 있었던 참여납세자라면 각 금융계좌에 대한 뱅크 스테이트먼트 (Offshore Financial Account Statements), 그리고 세금보고서에 대한 감사적용 연도를 연장하는 동의서를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
 
Q27. 자진신고제 관련 질문시 어디로 전화를 하여야 하는가?

A. 사전허가 (pre-clearance)에 관한 질의는 (215) 861-3759 또는 가까운 연방국세청 CI (Criminal Investigation)에 연락하면 되고 기타 자진신고제에 관한 질의는 IRS OVDI Hotline (267) 941-0020으로 하면 된다.
 
이상과 같이 지난 몇주간에 걸쳐서 해외금융계좌보고제(FBAR)와 제2차 해외은익재산 자진신고제 (OVDI)에 관하여 알아 보았는 바, 그 내용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필자의 일반적인 견해들로서 납세자의 개인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리며 각 납세자의 특정한 정황을 감안한 자진신고대상 여부등 구체적인 것은 세법변호사등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란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박 운  [2011-08-13]
너무 감사하고 잘 읽었습니다. 저의는 전세자금 을 받아 하루동안 통장에 들어왔다가 (약1억4천) 융자금을 그 다음날에 갚았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하루 동안 거래된 통장잔액인데 전세자금은 통상 계약이 끝나면 돌려주는데 이것도 소득으로 잡습니까?
위현량 회계사  [2011-11-08]
전세자금은 소득은 아닙니다만 전세자금을 통장에 넣어둔 것에 대해서는 보고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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