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간은 지난 네주간에 이은 마지막 주간으로서 금년 2월8일에 연방국세청에서 전격 발표한 제2차 해외은익재산 자진신고제 (OVDI: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에 관하여 Q&A 방식을 통해서 나머지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이번기회를 통해 본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볼수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Q25. 앞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면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가 없어지는가?
A. 본 사안에 대해서도 연방국세청의 지침은 부재한 가운데 있다. 하지만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시민권이나 영주권포기 이후부터는 해외금융계좌보고 의무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이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었던 기간분에 대해서까지도 소급해서 그 보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은 법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본다.
Q26. 자진신고서류 패키지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 ?
A. 자진신고서류 패키지에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해당연도에 대한 인컴텍스보고서, 누락된 소득을 포함시킨 수정텍스보고서,누락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자산을 보여주는 보고서, 참여자가 싸인한 벌금계산서, 신고기간동안 누락된 세금, 이자, 각종 벌금액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사면 벌과금등) 을 납부하는 페이먼트 첵,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어느 한해에 백만달러 이상의 금액이 해외금융계좌에 있었던 참여납세자라면 각 계좌에 대한 은행보고서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Statement), 신고기간동안 어느 한해에 500,000달러 이상의 금액이 해외금융계좌에 있었던 참여납세자라면 각 금융계좌에 대한 뱅크 스테이트먼트 (Offshore Financial Account Statements), 그리고 세금보고서에 대한 감사적용 연도를 연장하는 동의서를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
Q27. 자진신고제 관련 질문시 어디로 전화를 하여야 하는가?
A. 사전허가 (pre-clearance)에 관한 질의는 (215) 861-3759 또는 가까운 연방국세청 CI (Criminal Investigation)에 연락하면 되고 기타 자진신고제에 관한 질의는 IRS OVDI Hotline (267) 941-0020으로 하면 된다.
이상과 같이 지난 몇주간에 걸쳐서 해외금융계좌보고제(FBAR)와 제2차 해외은익재산 자진신고제 (OVDI)에 관하여 알아 보았는 바, 그 내용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필자의 일반적인 견해들로서 납세자의 개인적인 사안에 대한 향후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리며 각 납세자의 고유정황을 감안한 자진신고대상여부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법변호사등 전문가와 신중히 상의하기 바란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