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세금신고법 (FATCA)에 관하여 (2)
이번주간은 지난주에 이은 두번째 주간으로서 지난 2010년 3월18일에 입법된 해외자산세금신고법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관하여 Q&A 방식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이번기회를 통해 새로 제정된 본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납세자들이 불이행에 따르는 페널티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Q4.FATCA에 의한 5만달러초과 신고대상 해외자산은?
A. 은행계좌, 신탁계좌, 주식계좌등의 현금성 금융계좌뿐만 아니라 부동산등의 유형재산, 지적재산권등의 무형재산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임대소득등의 소득원천이 있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가치가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보고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5만달러초과 기준금액은 단일계좌 기준이 아닌 복수계좌 합계금액이 기준이 된다.
Q5. FATCA에 의한 해외자산 신고를 하는 경우 FBAR에 의한 해외금융계좌보고는 안해도 되는가 ?
A. 그렇지 않다. FATCA (해외자산세금신고법)와 FBAR (해외금융계좌보고제)은 서로 다른 법이기 때문에 해당 납세자는 각각의 법에 따라 그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 금액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아래 Q6 & A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두가지 사항을 모두 보고해 주어야 문제가 없게 된다.
Q6. 5만달러초과 해외금융계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취하여야 할 구체적인 보고의무사항은?
A. 우선 FATCA (해외자산세금신고법)에 의한 해외자산세금신고를 Form 8938을 통해서 다음해 4월15일까지 개인텍스보고 과정중에 이행해 주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FBAR에 의한 해외금융계좌보고를 Form TD F 90-22.1을 통해서 6월말까지 다시 연방재무부로 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개인텍스보고시 두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서 Form 8938은 세금보고서와 함께 연방국세청으로 보내고 Form TD F 90-22.1은 연방재무부로 보내는게 어느 한 보고서를 빠뜨리지 않게 되어 절차상 안전하리라고 본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