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세금신고법 (FATCA)에 관하여 (3)
이번주간은 지난 두주간에 이은 세번째 주간으로서 지난 2010년 3월18일에 입법된 해외자산세금신고법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관하여 Q&A 방식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이번기회를 통해 새로 제정된 본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납세자들이 불이행에 따르는 페널티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Q7. FATCA에 의한 신고대상 해외자산은 FBAR과 같은가?
A. 그렇지 않다. 신고대상자산의 범위차원에서 보자면 FATCA가 좀더 넓다 하겠다. 해외 헤지펀드 및 해외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FBAR에서는 보고의무가 없지만 FATCA에 의해서는 보고대상 해외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자산의 가치가 5만달러를 초과한다면 다음해 소득세 신고시 Form 8938을 통해서 보고해 주어야 한다.
Q8. FATCA에 의한 해외자산세금신고 불이행시 페널티는?
A. 불이행에 따른 기본 페널티는 1만달러이다. 하지만 연방국세청으로부터 FATCA불이행노티스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동 노티스를 받은날로부터 90일내에 해외자산세금신고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그 90일을 초과하는 매 30일 마다 1만달러 페널티가 추가되게 되고 최고 페널티는 5만달러까지 이를수가 있게 된다. 한가지 유의할 것은 연방국세청으로부터 불이행노티스를 받고 90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단 하루라도 초과되게 되면 30일 전체에 대한 1만달러의 추가 페널티가 적용되는 바, 단 하루 때문에 1만달러의 페널티가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하겠다.
Q9. FATCA 불이행시 페널티 외의 불이익은?
A. FATCA 불이행시에는 그 누락된 해외자산에서 발생되는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25퍼센트 신고불이행가산세 대신에 40퍼센트 신고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 적용되는 3년기간인 세금추징시효기간 (Statute of Limitation)도 6년으로 배가 늘어나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