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세금신고법 (FATCA)에 관하여 (4)
이번주간은 지난 세주간에 이은 네번째 주간으로서 지난 2010년 3월18일에 입법된 해외자산세금신고법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관하여 Q&A 방식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이번기회를 통해 새로 제정된 본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납세자들이 불이행에 따르는 페널티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Q10. FATCA 규정에 의한 해외금융기관 (FFIs: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의 의무사항은?
A. 연방국세청은 해외자산세금신고법의 일환으로 해외금융기관이 이행합의 (FFI Agreement)를 통해 미국납세자명의 소유의 계좌를 연방국세청으로 직접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행합의를 하지 않거나 이행합의후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해외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투자에 대한 소득금액 지급시 일정 퍼센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만 지급하게 된다.
Q11. 이행합의에 의한 해외금융기관의 구체적인 의무사항은?
A. 해외금융기관의 구체적인 이행의무사항은 첫째, 미국납세자가 소유한 금융계좌에 대한 확인 및 실사의무 둘째, 미국납세자가 소유한 금융계좌에 대한 미연방국세청으로의 정기적인 보고의무 셋째, 미국납세자로 추정되는 계좌소유자가 신분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에 30퍼센트의 원천징수 및 미연방국세청으로의 납부의무이다.
Q12. 해외금융기관의 이행합의 개시일 및 마감일은?
A. 지난 7월14일에 연방국세청에서 발표한 FATCA 시행세칙에 의하자면 FATCA에 참여하고자 하는 해외금융기관들은 2013년 1월1일부터 이행합의에 착수할 수가 있으며 늦어도 2013년6월30일까지는 연방국세청과의 이행합의를 마쳐야 2014년부터 적용 되는 30% 원천징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방문문의: 산타클라라 엘까미노 정관장 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