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세금신고법 (FATCA)에 관하여 (5)
이번주간은 지난 네주간에 이은 다섯번째 주간으로서 지난 2010년 3월18일에 입법된 해외자산세금신고법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관하여 Q&A 방식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이번기회를 통해 새로 제정된 본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납세자들이 불이행에 따르는 페널티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Q13. 해외금융기관의 이행합의 유효일자는?
A. 지난 7월14일에 연방국세청에서 발표한 FATCA 시행세칙에 의하자면 2013년1월1일부터 2013년6월30일사이에 가입한 이행합의에 대한 유효일자 (Effective Date of FFI Agreement)는 2013년7월1일자이고 2013년6월31일이후에 가입한 이행합의의 경우에는 실제로 가입한 이행합의일자가 그 유효일이 된다.
Q14. 이행합의 유효일자가 필요한 이유는?
A. 해외금융기관이 이행합의에 따라서 준행하여야 할 의무중의 하나인 실사의무와 관련하여서 계좌의 종류 (유효일 이후 새로 오픈된 계좌 또는 이전부터 존속하는 계좌 등)에 따라 이행합의 유효일로부터 1년 또는 2년내의 실사의무 기간을 달리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합의일에 대한 유효일자를 분명히 하는게 필요하다 하겠다.
Q15. 해외금융기관의 이행합의 불참여시 불이익은?
A. 이행합의에 불참여한 해외금융기관 또는 이행합의는 하였으나 보고의무 이행을 준수하지 않는 해외금융기관은 2014년 1월1일부터 발생되는 미국투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30% 원천징수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2015년1월1일부터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외의 다른 발생소득등에 대해서까지도 30% 원천징수의 불이익이 확대적용되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방문문의: 산타클라라 엘까미노 정관장 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