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세금신고법 (FATCA)에 관하여 (6)
이번주간은 지난 다섯주간에 이은 여섯번째 주간으로서 지난 2010년 3월18일에 입법된 해외자산세금신고법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관하여 Q&A 방식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이번기회를 통해 새로 제정된 본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납세자들이 불이행에 따르는 페널티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Q16. 해외금융기관의 New Account에 대한 실사의무는?
A. 해외금융기관이 이행합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행합의유효일 이후부터 오픈되는 새로운 계좌에 대해서는 미국납세자가 소유하는 계좌인지 여부를 금융기관의 내부절차에 의하여 그때그때 실사하여 구분하여야 할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Q17. 해외금융기관의 $500,000이상 존속사설계좌 (Pre-Existing Private Banking Accounts)에 대한 실사의무는?
A. 이행합의에 참여한 해외금융기관은 이행합의유효일 현재 기준으로 $500,000이상의 사설계좌로서 이행합의유효일 이전에 만들어진 계좌들에 대해서는 이행합의유효일로부터 1년이내에 미국납세자가 소유한 계좌인지를 실사하여 구분하도록 하는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한편 이들 사설계좌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방침은 차후로 연방국세청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Q18. 해외금융기관의 $500,000미만 존속사설계좌 (Pre-Existing Private Banking Accounts)에 대한 실사의무는?
A. 이행합의에 참여한 해외금융기관은 이행합의유효일 현재 기준으로 $500,000미만의 사설계좌로서 이행합의유효일 이전에 만들어진 계좌들에 대해서는 2014년12월31일과 이행합의유효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중 늦은날까지 미국납세자가 소유한 계좌인지를 실사하여 구분하도록 하는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들 사설계좌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방침은 차후로 연방국세청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