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해외재산자진신고 마감일(9/9/2011) 이후의 자진신고에 관하여 (1)
금년들어서 한인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과 이슈가 되었던 것은 지난 9/9/11자로 마감이 된 제2차 해외자산 자진신고 (OVDI)가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필자의 경우에도 마감일 당일날 오후에 자진신고를 부랴부랴 진행한 케이스도 있었고 마감일 이후에 본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자진신고마감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자진신고를 할수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심심찮게 받고 있어 그에 대한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필자가 연방국세청 해외재산 자진신고 담당부서에 문의전화를 하여 담당직원으로부터 전해들은 바를 두주간에 걸쳐서 Q&A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알아 보고자 한다.
Q1. 연방국세청의 입장에서 마감일 이후의 해외재산 자진신고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은 발표된게 있는가?
A. 마감일 이후의 해외재산 자진신고에 대한 연방국세청의 지침이 마련된 것은 없다. 하지만 마감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자진신고를 할수가 있으며 실제로 지난 2009년도 제1차 해외자진신고의 경우에도 마감일 이후에 3천명이 추가로 자진신고를 한 경우의 예가 있었다.
Q2. 마감일 이후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자진신고제에서 적용한 사면페널티 적용을 받을수가 있는가?
A. 원칙적으로 마감일 이후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지난 제2차 자진신고제에서 부여하였던 5%, 12.5%, 또는 25%적용 사면페널티 혜택이 주어지지 않게 되는 바, 원칙적인 FBAR 불이행시 적용페널티 (해마다 연중 가장 높은 원금액의 50%와 $100,000 중 큰 금액)가 적용되게 된다.
Q3. 과거 FBAR (해외계좌보고) 불이행이 고의성이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페널티 적용을 할수가 있는가?
A. 납세자가 본인의 정황을 근거로 하여 과거연도들에 대한 FBAR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고의성이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페널티 $10,000를 위반한 매해 적용하여 자진신고를 할수가 있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