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배우자의 미사용 상속세 면제금액 승계에 관하여 (2)
이번 주간은 지난주에 이은 두번째 주간으로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상속세법과 관련하여 사망한 배우자가 사용을 다 하지 못한 상속세 면제금액을 생존 배우자가 승계받을수 있도록 혜택이 부여된 규정 (Electing Portability of Deceased Spousal Unused Exclusion Amount)에 관하여 Q&A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는 바, 아무쪼록 본 제도에 관하여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부여된 상속세절감 혜택의 권리를 누릴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Q4. 2010년도중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도 본 제도의 혜택을 볼수가 있는가?
A. 그렇지 않다. 본 제도는 엄격하게 2011년도 및 2012년도 사망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본 제도의 혜택을 볼수가 없게 된다.
Q5. 본 제도의 입법경로는?
A. 본 제도는 2010년도 12월17일자로 입법조치된 조세감면법 (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의 일환으로서 2012년도까지만 시행되게 되며 그 이후에는 별도의 연장조치가 없는 한 소멸되게 되는 한시법에 해당된다 하겠다.
Q6. 본 제도의 입법취지는?
A. 본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두 부부의 상속세 면제금액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배우자의 사망시 생존배우자가 상속재산에 대해서 리타이틀과 함께 별도의 트러스트 (바이패스 또는 크레딧쉘터 트러스트) 를 형성하여야만 가능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시간과 자금이 상당히 소요되게 되었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적 금전적 낭비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상속세 신고서만을 제출함으로써 사망배우자의 미사용 상속세 면제금액이 생존배우자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되도록 하는 취지에서 본 제도가 마련되게 되었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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