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배우자의 미사용 상속세 면제금액 승계에 관하여 (3)
이번 주간은 지난 두주간에 이은 세번째 주간이자 마지막 주간으로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상속세법과 관련하여 사망한 배우자가 사용을 다 하지 못한 상속세 면제금액을 생존 배우자가 승계받을수 있도록 혜택이 부여된 규정 (Electing Portability of Deceased Spousal Unused Exclusion Amount)에 관하여 Q&A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는 바, 아무쪼록 본 제도에 관하여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부여된 상속세절감 혜택의 권리를 누릴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Q7. 본 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상속세 신고서 (Form 706)를 사용하여야 하는가?
A. 연방국세청에서는 지난 8월에 본 제도의 반영을 위한 새로운 상속세 신고서를 마련하였는데 사망배우자의 미사용 상속세 면제금액의 승계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Form 706 (Rev. August 2011) 버전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Part2 (Tax Computation)의 line 9과 Part 4 (General Information)의 line 3 & line 4에 본 제도 사항이 반영되어 있다 하겠다.
Q8. 개인적인 사정상 본 제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A. 개인적인 사정상 본 제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가지중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첫번째,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면제금액인 5백만달러 보다 적은 경우에는 본 제도 시행이전과 같이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된다. 두번째, 상속재산가액이 5백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에 사망배우자의 미사용 상속세 면제금액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별지의 스테이먼트를 만들어서 첨부하거나 또는 상속세 신고서 첫페이지 상단에 “No Election Under Section 2010(c)(5)”라고 기록하면 된다.
Q9. 본 제도의 혜택을 보겠다고 신고한 이후 나중에 이를 취소할수 있는가?
A. 그렇지 않다. 본 제도는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번복할수가 없는 번복불가능 선택사항 (Irrevocable Election)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신중하게 상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 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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