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해외재산자진신고 마감일(9/9/2011) 이후의 자진신고에 관하여 (2)
금년들어서 한인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과 이슈가 되었던 것은 지난 9/9/11자로 마감이 된 제2차 해외자산 자진신고 (OVDI)가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필자의 경우에도 마감일 당일날 오후에 자진신고를 부랴부랴 진행한 케이스도 있었고 마감일 이후에 본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자진신고마감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자진신고를 할수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심심찮게 받고 있어 그에 대한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필자가 연방국세청 해외재산 자진신고 담당부서에 문의전화를 하여 담당직원으로부터 전해들은 바를 세주간에 걸쳐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이번 주간은 그 두번째 주간으로서 Q&A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알아본다.
Q4. 고의성이 없는 경우의 페널티 적용에 대해 자동적으로 그대로 인정되게 되는가?
A. 그렇지 않다. 본인이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하여 페널티 적용을 하였다 하더라도 연방국세청 담당부서에서 해당 케이스를 리뷰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던 사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거나 정황상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경우에는 무고의성 적용 페널티를 부인하고 원칙적인 페널티 (해마다 연중 가장 높은 원금액의 50%와 $100,000 중 큰 금액)를 적용하게 된다.
Q5. 자진신고 마감일 이후의 자진신고시에도 사전허가가 필요한가?
A. 그렇지 않다. 지난 9/9/2011까지의 자진신고시에는 담당부서로부터 사전허가가 필요하였지만 마감일 이후의 자진신고시에는 사전허가가 필요없이 곧바로 자진신고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Q6. 자진신고 마감일 이후의 자진신고 절차는?
A. 자진신고 마감일 이후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준비하여야 하는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같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서류를 보내는 장소이다. 9/9/11까지의 자진신고시에는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s Letter를 먼저 써서 필라델피아 사무실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Coordinator, 600 Arch Street Room 6404, Philadelphia, PA 19106)로 보내고, 자진신고서류 패키지는 텍사스주의 오스틴 캠퍼스로 별도로 보내야 하였으나 자진신고 마감일 이후의 자진신고시에는Offshore Voluntary Disclosures Letter와 자진신고서류 패키지를 위의 필라델피아 담당부서로 같이 보내면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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