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해외재산자진신고 마감일(9/9/2011) 이후의 자진신고에 관하여 (3)
금년들어서 한인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과 이슈가 되었던 것은 지난 9/9/11자로 마감이 된 제2차 해외자산 자진신고 (OVDI)가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필자의 경우에도 마감일 당일날 오후에 자진신고를 부랴부랴 진행한 케이스도 있었고 마감일 이후에 본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자진신고마감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자진신고를 할수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심심찮게 받고 있어 그에 대한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필자가 연방국세청 해외재산 자진신고 담당부서에 문의전화를 하여 담당직원으로부터 전해들은 바를 세주간에 걸쳐서 알아보는 마지막 주간으로서 Q&A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알아본다.
Q7. 마감일 이후의 자진신고서류 패키지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 ?
A. 마감일이후 자진신고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패키지는 기본적으로 마감전의 준비서류와 같다. 해당연도에 대한 인컴텍스보고서, 누락된 소득을 포함시킨 수정텍스보고서, 누락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자산을 보여주는 보고서, 자진신고자가 싸인한 벌금계산서, 신고기간동안 누락된 세금, 이자, 각종 벌금액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사면 벌과금등) 을 납부하는 페이먼트 첵, 어느 한해에 백만달러 이상의 금액이 해외금융계좌에 있었던 자진신고자라면 각 계좌에 대한 은행보고서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Statement), 신고기간동안 어느 한해에 500,000달러 이상의 금액이 해외금융계좌에 있었던 자진신고자라면 각 금융계좌에 대한 뱅크 스테이트먼트 (Offshore Financial Account Statements), 그리고 세금보고서에 대한 감사적용 연도를 연장하는 동의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Q8. 마감일 이후라도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의 가장큰 차이점은?
A. 마감일 이후라도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형사고발 대상이 되지 않게 되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연방국세청으로부터 적발되게 되면 형사고발의 대상이 되게 되고 무고의성에 대한 주장이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게 된다.
Q9. 마감일 이후의 자진신고와 관련하여 전화문의는 어디로 전화를 하여야 하는가?
A. 자진신고 마감일 이후의 자진신고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IRS OVDI Hotline (267) 941-0020으로 전화를 하면 되는데 담당부서의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전화번호와 간단한 용건을 음성사서함으로 남겨두면 하루정도 뒤에 리턴콜을 받게 된다.
이상과 같이 지난 세주간에 걸쳐서 해외재산자진신고 마감일 이후의 자진신고에 관하여 알아 보았는 바, 마감일 이후에도 자진신고를 할수는 있다 하겠으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대한 페널티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 본인의 정황을 근거로 한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과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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