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사업자를 위한 연말절세방안 (1)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2011년도가 어느덧 다 지나가고 불과 한달반 밖에 남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스몰비지니스 사업자들에게는 어느해 보다도 어렵고 힘들었던 한해가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해마다 이맘때면 가져보는 희망이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경기가 회복되어 우리 모두가 살맛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해 보면서 이번주간부터는 몇주간에 걸쳐 연말절세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첫두주간은 사업자들을 위한 절세방안을 그리고 나머지 주간들은 개인납세자들을 위한 절세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비지니스형태 전환여부 점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연말을 기해서 금년 한해 동안의 경영실적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텍스절감을 위해서 새해부터 법인으로의 비지니스 형태전환을 모색해 보는것도 권장할만하다 하겠다. Sole Proprietorship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순이익 (Net Profit)의 92.35%에 대한 15.3%의 Self-Employment Tax (자영업세)라고 불리우는 사회보장세를 소득세 이외에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개인텍스보고시 상당한 세부담이 있게 된다. 따라서 사업장이익이 많이 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새해부터 비지니스형태를 S-Corporation으로 법인화하게 되면 자영업세 (사회보장세)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체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체 보다는 연방국세청 감사의 기회를 상당폭 줄일수가 있게 된다. 하지만 개별적인 비지니스 상황에 따라서는 사업체를 법인화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고 이득이 안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담당회계사와 비지니스형태 전환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갖기를 권장한다.
2. 사업체의 수입금액 이연조정
금년 (2011년) 사업소득이 예상외로 많아서 텍스부담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12월중순 이후의 수입금액을 내년사업연도로 이연시키게 되면 금년도의 소득세를 줄일수가 있게 된다.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자면 발생주의 (Accrual Basis Account Method) 사업자의 경우에는 인보이스발행 자체를 내년초로 이월시키거나 프로젝트 선납금 요청을 내년초로 요청하면 되겠고 현금주의 (Cash Basis Account Method)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처에 페이먼첵 발행을 내년초에 해 줄것을 요청하거나 12월중순이후 이미 받은 첵들에 대해서는 내년초에 은행디파짓을 하면 금년도의 수입금액을 내년초로 이연시킬수가 있게 된다. 하지만 내년도 사업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위의 수입금액이연 방안이 오히려 해가 될수도 있으므로 금년도와 내년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신중한 분석후에 조치를 취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3. 연말재고조사수행 및 악성재고 폐기처분하기
인벤토리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연말재고조사를 12/31/2011자로 반드시 해 놓기를 권장한다. 영세사업자의 경우를 보면 연말재고조사를 대개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는 관행이라 하겠다. 첫째, 연방국세청 감사와 관련하여 사업체 인벤토리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재고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연말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실제적인 품목별 재고조사표를 비치하고 있는게 텍스보고 및 감사대비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둘째, 재고조사를 그때그때 하게 되면 숫자상 차이가 나는 재고품들에 대해서 즉시 따져 볼수가 있어 직원도난 (Employee Theft) 방지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셋째, 연말절세방안의 일환으로서 연말재고조사시 발견된 손상재고품이나 시대에 뒤 떨어져 더이상 사용불가능한 재고품등의 악성재고들을 과감히 폐기처분조치하고 장부에서도 이들을 제외 (Write Off) 시키는 경우 사업장의 이익을 상당폭 줄일수가 있어 좋은 절세방안이 될수 있다 하겠다.
문의전화: 408-247-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