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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사업자를 위한 연말절세방안 (2)
2011-11-27 17:50  |  조회수: 4179

2011 사업자를 위한 연말절세방안 (2)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2011년도가 어느덧 다 지나가고 불과 한달밖에 남지 않았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 보면 대다수의 스몰비지니스 사업자들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한해가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경기가 회복되어 우리 모두가 살맛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이번주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번째 주간으로 사업자를 위한 연말절세방안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고 다음주간 부터는 몇주간에 걸쳐서 개인납세자들을 위한 절세방안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4. 100퍼센트 보너스 감가상각 (Bonus Depreciation) 제도활용

 

작년 12/17/2010자로 입법조치된 조세감면법 (Tax Relief Act)에 의하여 금년 1231일까지 이루어지는 비지니스용 기계장치, 장비, 기구, 사무용가구, 집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보너스 감가상각을 100퍼센트 받을수가 있기 때문에 2011년 사업연도의 이익이 많이 나서  세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본 제도를 적극활용하게 되면 즉각적인 절세효과를 볼수가 있게 된다 하겠다. 한가지 주의하여야 할 것은 본 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중고품을 장만하면 안되고 반드시 새설비를 장만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참고로 2012년도에 장만하는 설비들에 대해서는 50퍼센트까지 보너스 감가상각이 가능하게 되고 2013년도이후에 장만하는 설비들에 대해서는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이 더이상 주어지지 않게 된다.

 

5. 일시감가상각 (Section 179 Deduction) 제도활용

 

작년 9/27/10자로 입법조치된 중소기업지원법 (Small Business Jobs Act)에 의하여 금년 1231일까지 장만하는 사업용 기계장치, 장비, 기구등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500,000까지 일시적으로 감가상각을 받을수가 있기 때문에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되면  즉시적인 절세효과를 볼수가 있다 하겠다. 위에서 언급한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와는 달리 본 일시감가상각 제도는 중고품을 장만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볼수가 있는 반면 총 설비투자금액이 2백만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일시감가상각 혜택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바, 예컨대 설비투자금액이 $2.5million이상인 경우에는 일시감가상각을 받을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게 된다 하겠다. 한편, 2012년도에 이루어지는 설비투자의 경우에는 일시감가상각 최대금액이 $125,000로 낮아지고 2013년도 이후부터는 2001년 부시감세조치 이전의 상태인 $25,000로 일시감가상각 최대금액이 낮아지게 된다.

 

6. 우호적인 비지니스 임차개발비용 감가상각 (Qualified Leasehold Improvement Depreciation) 제도활용

 

작년 12/17/2010자로 입법조치된 조세감면법 (Tax Relief Act)에 의하여 금년 1231일까지 이루어지는 비지니스 임차개발비용 (Qualified Leasehold Improvement)에 대해서는 원래의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감각상각 방법인 39년 균등감가상각방법 대신에 15년 균등감가상각(15 Year Straight Line Depreciation)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난 9/27/10자로 입법조치된 중소기업지원법 (Small Business Jobs Act)에 의하여 금년 1231일까지 발생되는 적격 비지니스 임차개발비용은 $250,000까지 일시감가상각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이전에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게 되면 상당한 절세의 혜택을 볼수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내년초에 임차에 따른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한다면 금년말로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겨 보는 것도 절세차원에서 권장할만하다 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공인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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