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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개인납세자를 위한 연말절세방안 (1)
2011-12-03 13:57  |  조회수: 4610

2011 개인납세자를 위한 연말절세방안 (1)

 

 

경제불황속에서 다사다난했던 2011년도 이제 한달여 기간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되어서 살맛나는 세상이 되길 소원하며 내년 415일 인컴텍스보고를 위한 텍스절감을 위해서2011년도가 클로즈되기 전에 개인납세자가 점검해 보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네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는 바, 이번주간은 그 첫번째 주간으로서 다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1.연말이전에 새로운 자동차구입하기

 

작년 12/17/2010자로 입법조치된 조세감면법 (Tax Relief Act)에 의하여 개인텍스보고시 세일즈텍스 소득공제 (Sales Tax Deduction) 사항이 금년말까지로 1년간 더 연장시행조치 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동 제도가 소멸되게 된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여 개별소득공제 (Itemized Deduction)를 적용받는 납세자로서 주정부인컴텍스 소득공제금액이 별로 많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에는 연말이전에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차량구입에 따른 세일즈텍스 납부금액에 대해서 주정부인컴텍스 대신에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초에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계획하였다면 연말에 미리 구입하게 되면 절세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2. 장기보유자본이득 (Long Term Capital Gain) 자산을 낮은 소득세율적용 친인척에게 증여하기

 

현행 소득세법상 1년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본이득에 대해서는 특별세율 (0% 또는 15%)이 적용되고 있다. 특별히 납세자의 정기소득세율이 10% 또는 15%대에 있는 경우에는 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에 따라 처분이익이 예상되는 장기보유주식을 본인이 직접 팔지 말고 이를 소득세율이 10% 또는 15%대에 있는 친인척에게 $13,000까지 무상증여 한 후에 이를 증여받은 사람이 처분하게 되면 증여를 한 사람이나 증여를 받아 처분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세부담이 전혀없게 되어 좋은 절세방안이 될수 있다 하겠다. 하지만 이경우에 있어 주의할 것은 19세이하의 자녀 또는 24세이하의 대학생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동 자녀의 주식처분소득에 대해 부모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가 아닌 친인척에게 증여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3. 자녀입양절차 신속히 처리하기

 

납세자가 자녀를 입양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입양세액공제 (Adoption Credit)를 받을수가 있게 되는데 지난 20103월에 발효된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2010년 및 2011년에 발생되는 입양비용에 대해서는 공제기준금액한도가 기존보다 $1,000증액조치되어 2011년도의 경우 입양자녀 1인당 $13,360까지 공제기준금액이 되고, 또한 건강보험법에서는 2010년 및 2011년 발생비용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한 텍스크레딧 (Refundable Tax Credit)까지로 확대조치하였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환급조치를 받을수가 있게 되는 바, 자녀입양과정중에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서둘러서 금년말까지 입양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절세의 혜택을 볼수가 있다 하겠다. 한편,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단계적 감액조치가 있게 되는데 2011년도의 경우 $182,520이상소득자부터 감액조치가 시작되어서 $222,520이상소득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가 없게 된다.

 

4. 주택개량 및 겨울채비 하기 (Energy Efficient Credit)

 

금년말까지 집을 에너지 효율화하기 위하여 개량하는 경우나 에너지효율 설비를 갖추는 경우에는주택수리비 또는 에너지절약설치비의 10% 범위내에서 500달러까지 텍스크레딧을 받을수가 있게 된다. 본 텍스크레딧은 금년도까지만 적용되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내년초에 집수리를 계획하고 있다면 일정을 당겨서 연말이전에 하는것이 텍스절감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하겠다. 텍스크레딧을 받을수 있는 해당종목은 방열창문, 도어, , 지붕,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구, 온수기등이고 본 텍스크레딧은 평생크레딧으로서 2006년부터 2010년사이에 500달러이상의 텍스크레딧을 받은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추가적인 텍스크레딧을 받을수가 없다 하겠다. 한편,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016년도 설치분까지 설치비의 30%까지 금액제한 없이 텍스 크레딧을 받을수가 있다.

 

 

문의전화: 위현량 공인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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