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변경사항 세무가이드 (1)
이번주간부터는 몇주간에 걸쳐서 2012년도 세무가이드로서 2012년도중에 변경적용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알아 보고자 하는데 이번주간은 첫째 주간으로서 소셜시큐리티 텍스에 관한 변경사항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소셜시큐리티 텍스관련 변경사항
우선 소셜시큐리티 텍스가 적용되는 급여기준금액이 2011년도 10만6,800달러에서3,300달러 상향된 11만100달러로 조절되었는데 금번 소셜시큐리티 텍스 급여기준금액 인상은 지난 2009년이래 4년만에 처음으로 조절된 금액이다.
한편, 지난 2011년도에 한시적으로 Employee들에게 2% 경감 적용되었던 Social Security Tax 4.2% (6.2% - 2%)와 관련하여 원래는 2011년도말에 시한이 만료되어 2012년도에는 동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불경기로 인한 급여소득자의 민생고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급히 연장조치되어 현재 우선적으로 2012년도중 첫2개월까지만 연장되게 되었다. 하지만 향후 의회에서 추가적으로 나머지 10개월에 대해서도 2% 경감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금년도에 지급되는 사회보장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 금액은 그간의 물가인상을 감안하여 지난 2009년도이래 처음으로 3.6%가 인상되어 지급되게 된다.
한편, 조기퇴직하여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 그 사회보장연금수령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수령사회보장연금이 감액되게 되는 소득기준금액이 2011년도 1만4,160달러에서 480달러가 상향된 1만4,640달러로 조절되었다. 즉, 조기퇴직자가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면서 1만4,640달러이하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령사회보장연금 수령액에 감액조치가 없게 된다. 하지만 1만4,640달러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매 2달러당 1달러씩 본인의 사회보장연금에서 감액조치되게 된다.
또한, 조기퇴직자로서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해 오던 납세자가 연도중에 만66세가 되는 경우에 있어 만 66세되기 이전의 연도중 소득이 일정금액이상이면 수령사회보장연금이 감액되게 되는 소득기준금액이 2011년도 3만7,680달러에서 1,200달러가 상향된 3만8,880달러로 조절되었다. 만약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는 납세자가 3만8,88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득금액 매 3달러당 1달러씩 본인의 사회보장연금 수령금액에서 감액조치되게 된다.
참고로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는 납세자가 만 66세에 달한 이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상기의 기준금액제한이 없기 때문에 66세 이후에는 소득금액이 얼마가 되더라도 본인의 수령사회보장연금 금액에 감액조치가 없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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