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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변경사항 세무가이드 (3)
2012-02-07 06:55  |  조회수: 12753

2012년도 변경사항 세무가이드 (3)

 

 

몇주간에 걸쳐서 2012년도 세무가이드로서 2012년도중에 변경적용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알아 보고있는데 이번주간은 그 세번째 주간으로서 비지니스용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개인차량에 대한 표준마일리지 공제율 (Standard Mileage Rate) 변경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3. 비지니스용/업무용으로 사용된 개인차량 표준마일리지 공제율 변경사항

 

금년도 차량 표준마일리지 공제율 (Standard Mileage Rate)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지니스 또는 업무상 마일리지와 관련하여서는 1마일당 55.5센트로서 작년도 후반기 (7/1/11-12/31/11)에 적용되었던 공제율과 같은 율이 적용되고, 메디칼 또는 업무상이사와 관련된 마일리지에 대하여는 1마일당 23센트로서 작년도 후반기에 적용되었던 공제율 23.5센트보다 0.5센트가 낮아져 적용되며, 종교활동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1마일당 14센트로서 2011년도 (1/1/11-12/31/11)에 적용되었던 공제율과 같은 율이 적용되게 된다.

 

참고로 지난 2011년도에는 연도중에 개스값 인상폭이 큰 관계로 이를 감안하여 후반기부터 표준마일리지 공제율이 인상조절 되었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비지니스 또는 업무상 마일리지와 관련하여서는 1마일당 상반기 (1/1/11-6/30/11) 51센트에서 하반기 (7/1/11-12/31/11) 55.5센트로, 메디칼 또는 업무상이사와 관련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1마일당 상반기 19센트에서 하반기 23.5센트로 각각 4.5센트가 인상조절 되었다.

 

한편, 특정의 경우에는 비지니스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개인차량에 대해서 표준마일리지 공제율을 적용할수 없고 실제차량운영비 (개스, 오일, 보험료, 타이어, 수리비, 감가상각비등)를 근거로 한 비용공제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개인이 업무용 차량으로 5대이상의 차량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둘째, Strait-Line Depreciation이외의 방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경우 셋째, 해당 차량에 대하여 섹션 179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클레임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마일리지 공제율에 의한 비용공제를 받을수가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Self-Employment) 이외의 납세자가 업무용 마일리지에 대한 비용공제를 상기의 표준마일리지 공제율을 적용하여 클레임할 경우에는 Form 2106 (Employee Business Expenses) 서식을 이용하여 차량비용공제를 계산하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cNxHLzNTCD  [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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