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변경사항 세무가이드 (5)
몇주간에 걸쳐서 2012년도 세무가이드로서 2012년도중에 변경적용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알아 보고있는데 이번주간은 그 다섯번째 주간으로서 직장연금 및 개인연금과 관련된 각종연금 변경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4. 각종 연금관련 변경사항
401(k), 403(b), 457(b) 등의 직장연금과 관련하여 1인당 연간불입 최고금액이 금년에는 1만7,000달러로 작년 1만6,500달러보다 500달러가 인상조절되었고, 만 50세 이상자가 추가로 불입할수 있는 캐취업 (Catch-up) 금액은 5천500달러로 작년과 변동이 없게 됨에 따라 연도중 50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최대 직장연금 불입가능 금액이 2만2,500달러로 작년 2만2,000달러보다 500달러가 많게 된다.
스몰비지니스의 직원들이 가입할수 있는 SIMPLE (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of Small Employers) IRA의 경우에는 연간불입 최고금액이 1인당 1만1,500달러로 작년과 변동이 없으며 연도중 50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2,500달러를 추가로 불입할수가 있기 때문에 그 최대불입가능 금액은 1만4,000달러가 된다. 한편, 자영업자 또는 그 직원들이 가입할수 있는 Keogh Plan이나 SEP (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와 관련하여서 연간불입 최고금액은 금년도에 1인당 5만달러까지로 작년도의 4만9,000달러보다 1,000 달러가 인상조절 되었다.
개인연금과 관련하여서는 레귤러 IRA (Traditional IRA) 및 Roth IRA의 연간불입 최고금액이 1인당 5,000달러로 작년과 변동이 없으며 연도중 50세이상자의 경우에는 1,000달러를 추가로 불입할수가 있어 그 연간불입 최고금액은 6,000달러가 된다. 한편, 개인연금의 경우에 있어 소득금액이 일정범위에 해당할 때에는 불입금액에 제한이 있게 되는데 그 범위금액이 금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조금씩 인상조절 되었는 바, 레귤러 IRA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신고시 가계소득이 9만2,000달러에서 11만2000달러사이, 단독신고시 소득금액이 5만8,000달러에서 6만8,000달러사이에 해당되면 연금불입금액에 제한이 따르게 되고 그 범위이상의 소득일 경우에는 연금을 불입할수가 없게 된다. 한편, Roth IRA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부합산 신고시 가계소득이 17만3,000달러에서 18만3000달러사이, 단독신고시 소득금액이 11만달러에서 12만5,000달러사이에 해당되면 연금불입금액에 제한이 따르게 되고 그 범위이상의 소득일 경우에는 연금을 불입할수가 없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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