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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법 (Tax Relief Act) (II) - 개인소득세 관련사항 (1)
2011-04-01 15:08  |  조회수: 5911

2010 조세감면법 (Tax Relief Act) (II) - 개인소득세 관련사항 (1)

이번주는 두번째 주간으로서 지난 12월17일자로 입법조치된 2010 조세감면법 (Tax Relief Act) 내용중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2010조세감면법은 근본적으로 지난 2001년과 2003년에 부시대통령 재임시절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치된 임시적인 각종 감세조항들로서 2010년을 끝으로 그 시효가 만료되고 2011년도부터는 2001년 감세조치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재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한시적으로 2년간 더 연장한 임시법이다.

1. 개인소득세율 (Individual Tax Rates)

금번 입법조치로 현행 개인소득세율 브레킷인 10%, 15%, 25%, 28%, 33%, 35%가 2011-2012년도 소득분 까지 2년간 더 연장되게 된다.
따라서 2013년 소득분부터는 2001년도 감면이전의 소득세율 브레킷인 15%, 28%, 31%, 36%, 39.6%로 돌아가게 된다.

2. 자본이득 / 적격배당소득 세율 (Capital Gains/Qualified Dividends Tax Rates)

2010년말에 종료될 예정이던 주식/부동산등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과 적격 배당소득에 대한 특혜세율 15% (일반 소득세율이 10% 또는 15%에 해당되는 소득자인 경우에는 0%)가 금번 입법조치로 2012년도까지 한시적으로 2년간 더 연장되게 된다.
2013년도 자본이득분부터는 감면이전인 2000년도의 세율이었던 20% (일반 소득세율이 15%에 해당되는 소득자인 경우에는 10%)가 적용되게 된다.

한편, 적격배당소득의 경우에는 2013년도 소득분부터는 감면이전인 2000년도의 일반소득세율 (15%-39.6%)이 적용되게 되는데 적격배당소득이라 함은 미국법인 또는 미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외국법인으로 부터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직전 배당일의 60일 전부터 계산을 시작한 121일 기간중 최소 61일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말한다. 

3. 개별공제 제한 (Itemized Deduction Limitation)

고소득자들에 대한 개별공제금액을 제한하던 제도 (일명 Pease Limitation: 입법 제안자의 이름 Pease를 땀)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부시 텍스컷 (감세)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부터 점차적으로 완화 하여오다 2010년도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한제도가 100% 없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당초 2011년도분부터는 다시 감세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 $169,550 (부부별도 신고의 경우 $84,775)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개별공제금액이 제한될 예정이었지만 금번 입법조치로 2011-2012년도까지 향후 2년간 더 2010년도 소득분과 같이 개별소득공제 제한제도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고소득자들이 이에 따르는 감세혜택을 누릴수 있게 되었다.

4. 인적공제 단계적 감액 (Personal Exemption Phase-out)

2010년도 이전에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인적공제 금액이 단계적으로 감액조치 되었는데 2001년에 시행된 부시 텍스컷 조치의 일환으로 2010년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적공제 단계적 감액이 없어지게 되었다.
한편, 2011년도 소득분부터는 싱글의 경우 $169,550, 부부합산의 경우 $254,350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다시 단계적 감액조치가 복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번 입법조치에 의하여 2011-2012년도까지는 2010년도의 경우와 같이 인적공제 단계적 감액조치가 폐지됨에 따라서 고소득자들이 직접적인 텍스절감 혜택을 누릴수가 있게 되었다.

문의전화: 408-247-1050
 

lmNWKvTTSa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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