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t hit your children…Please!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에게는 자녀교육의 방법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손찌검을 하더라도 폭력으로 간주되지 않고 사회전반에서 어느 정도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자식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용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서가 되지 않으며 감옥에 갈 수도, 그리고 자식을 보호소에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만일 아이가 부모에게 맞았다면 옆집 사람, 학교의 교직원들 그리고 주변의 어떤 사람들도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책임과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미국의 자녀학대에 대한 상식이고 법입니다.
특히 선생님, 교장 또는 어떤 학교내 교직원들은 자녀학대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를 했을때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소셜워커에게서 전화를 받고 인터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은 운이 좋은 케이스 입니다.
자녀교육은 가장 어려운 일중에 하나 입니다.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쉼없이 주기만 해야 하는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배아파 낳은 것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한것은 아니고 주부로써의 힘든 가정일, 자녀의 숙제 돌보기, 방과 후 활동 챙기기등등 쉼없는 보살핌의 연속입니다.
지치고 힘든 일이지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중에 자녀교육이외에 업무상 스트레스, 가족간 갈등, 병치례,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발생하거나, 외국에서 살면서오는 문화적, 언어적 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에게 물리적인 방법으로 화풀이를 하셔서는 안됩니다.
미국에서 자녀에게 폭력행사는 용납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자녀교육의 수단으로 체벌을 사용하였다고 방어를 할 수 있을 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자녀가 상식의 범주에서 벗어난 행위에 대한 당신의 화남이 물리적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 교육이 아닙니다.
폭력으로 간주되고 실제 폭력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폭력을 행사한 후에 화풀이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식교육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곳 미국에서는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습관적으로 또는 한 번이라도 자녀를 때리고 싶은 순간을 경험 하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과 상담을 통해 화를 이기지 못하는 성격, 자신의 성장배경등 여러가지 원인에서 오는 자녀학대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폭력적 성향의 원인에 따른 다양한 상황 대처법을 습관화하는 기술을 습득, 치료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효과적인 자녀교육과 부모되는 방법들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