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로 인해 소득은 줄고 집값은 주저앉고 차압은 면해야 겠고... 해서 선택하게 되는 숏세일,
어떻게든 소득을 늘려보고자 숏세일하는 동안 집을 short-term lease로 세놓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혹은 세컨홈이라 그러한 경우도 있구요.
그런데 이런 집주인의 상황을 역이용하는 세입자들이 더러 보입니다.
집세를 자기 맘대로 깎고 안주거나 시간이 촉박한데 바이어들에게 전혀 집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주인과 상의도 없이 sub-lease도 놓는가 하면 사돈에 팔촌까지 모두 불러 함께 살면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리얼터로써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세입자를 둔 집을 숏세일할때면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시간은 없는데, 언제까지 은행이 기다려주는게 아닌데 전혀 협조를 안해주니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계약서를 철저히 작성해야 합니다.
집세를 시세보다 조금 깎아주되 집을 보여주는 등에 관한 협조를 미리 당부할 것과 month-to-month로 언제든지 요구할때 집을 비워줘야 하는 등 특별한 조항을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아무리 숏세일 집이라도 계약을 한 이상 자기 맘대로 집세를 깎거나 안주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손님중 한분은 Property Management Company를 운영하시는 분으로 집세를 안내는 세입자를 괘씸하다며 고소했고 결국 승소해서 late fee까지 모두 받아 내셨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요즘, 조금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봄이 어떨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