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 931(Ducheny)이 2011년 1월부로 발효됨에 따라 1차 은행(Holder of the first deed of trust)은 숏세일을 승인함과 동시에 향후 deficiency에 대해 어떠한 소송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엔 셀러가 재융자를 했을 경우 소송권을 가져갔었는데 앞으로는 셀러가 재융자를 했던 여부에 상관없이 숏세일을 승인하면서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험상 1차 은행이 실제 소송하는 경우는 봐오지 못한터라 어찌 보면 크게 달라진게 없다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려움에 처한 셀러들이 가계의 가장 큰 부담이 되어온 모기지 빚을 숏세일을 통해 *깨끗이*
청산하고 다시 새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발효된 법안입니다. (Cal. Code Civ. Proc. § 580e (a))
이 법안의 예외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집을 파는 과정에서 셀러가 Fraud를 범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친척이나 자식에게 집을 팔면서 은행에게는 숨기는 경우가 그러하겠습니다.(참고로 은행은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는 숏세일로 지인에게 집을 팔고 다시 되사는 경우가 그러하겠습니다.
간혹 숏세일을 문의하시면서 이런 경우를 물으시는데 이것은 Fraud이니 주의하십시오.
또 집에 고의적으로 손상을 입혔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도 여전히 1차 은행은 deficiency 소송권을
가져갑니다.(Cal. Code Civ. Proc. § 580e (b))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한 법안인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막겠다는게 은행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