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샌프란시스코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 힘들때 힘을주는 부동산 이야기
배은희(Stephanie Valentine)
Realtor DRE #: 01868987
Direct: 408-828-1692
Fax: 1-866-233-2649
eunheeb@hotmail.com
www.rwacclaim.com
내가 세 살고 있는 집이 차압됐다면?
2011-07-15 06:53  |  조회수: 4826

나도 모르게 내가 세 살고 있는 집이 차압됐다면?

매달 꼬박꼬박 집세를 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어느날 차압통지서가 문앞에 붙여져 있고 집주인은 연락이 안되고...
너무나 황당한 일이지만 작년 저희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압매물에 얽힌 스토리입니다.
 
우선 이런 일이 벌어졌을때 침착하시고 이런 경우 tenant의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Lease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은행은 그 매물을 차압했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honor해야 합니다.
즉, 무조건 쫓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간이 많이 남았을 경우 은행은 협상을 하려 할것입니다.
대개 3개월정도 여유를 주는 것이 보통이구요.
그리고 cask for key 즉, 집을 조용히 비워주는 대신 일종의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금액은 틀리지만 적게는 몇백불에서 많게는 삼천불도 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 돈은 집주인이 아닌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망가뜨리지 말고 깨끗이 비워달라는 은행의 조건이 달릴 것이구요.
이 모든 소통은 은행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보낸 지정 리얼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을 미리 막으시려면 집을 구하실때 public record를 참고하셔서 세를 살고자 하는 집에 혹시 밀린 론이 있나 확인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아는 리얼터나 title company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인 세상입니다.
아무쪼록 미리 점검하셔서 나중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십시오.

  작성자 패스워드
* 힘들때 힘을주는 부동산 이야기 다른 칼럼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6
2011/07/11
3546
5
2011/04/12
3297
4
2011/04/11
4087
3
2011/04/08
4037
2
2011/04/03
4807
1
2011/03/20
4672
[1] [2] [3]
전문가칼럼
보험/금융
* 내 마음을 잘 아는 융자이야기
종교
* 은혜가 넘치는 건강한 신앙이야기
*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의 이야기
*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
*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을 주는 이야기
* 나누고 배푸는 삶에 대한 이야기
부동산
* 힘들때 힘을주는 부동산 이야기
생활의 지혜
* Cleaning Y.S 생활 칼럼
건강/의료
* 아침마다 건강해지는 한방 이야기
교육
* 미래를 열어주는 자녀교육 이야기
* 학교 선택과 결정을 도와주는 교육이야기
*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아동심리 이야기
세무,회계
* 배울수록 돈을 버는 세무회계이야기
비즈니스
* 행복한 경영이야기
* 작은회사도 1등할 수 있는 비즈니스 노하우
결혼,가정,부부생활
* 결혼공부방
* 희망과 절망사이 부부사랑 이야기
* 행복한 가정으로이끄는 심리치료,가정상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