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의 가장 큰 난관은 바이어의 변심입니다.
오퍼를 넣은 바이어가 오랜 기다림에 지치거나 혹은 여태 기다린 보람도 없이 떡하니 은행에서 카운터오퍼가 들어오면 결국엔 오퍼를 캔슬하게 됩니다.
기다림에 지치기는 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어가 없어졌으니 다시 집을 마켓에 내놓고 보여줘야 하는 불편함과 그사이 차압이라는 문턱에 한층 더 다가섰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삼사년전에 비하면 일부 메이저은행들의 숏세일 절차는 무척 간소화되었고 시간 또한 많이 단축되었는데도 여전히 이 문제는 리얼터들에겐 가장 큰 고민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숏세일의 맹점을 보완하고자 공화당 Tom Rooney(R-Florida)의원과 민주당 Robert Andrews(D-New Jersey)의원이 이른바 "Prompt Decision for Qualification for Short Sale Act of 2011"라는 법안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차압에 직면한 수백만 underwater homeowner(집값보다 모기지 발란스가 더 높은 사람들)들이 숏세일을 신청하면 은행은 45일안에 그 승인여부 및 받은 오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비슷한 법안이 작년 9월에도 제안되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읍니다.
숏세일은 홈오너에겐 분명 차압보다 나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입장에서도 차압하는 것보다 비용이나 수고면에서 숏세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부디 이 법안이 통과되어 절차의 간소화, 시간의 단축으로 많은 홈오너들이 차압의 불안감에 오랫동안 떨지 않아도 되기를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