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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진출법인의 캘리포니아주내에서 법인설립하기 [3]
2011-07-02 07:54  |  조회수: 4821

이번주간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법인의 경우에 있어 캘리포니아주내에서의 법인설립을 할수있는 압션들과 설립절차 전반에 관하여 알아보는 세번째 주간으로서 미국내에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의 두번째 방안이 될수 있는 해외지점설립하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한다.
 
캘리포니아주 해외지점설립하기

1. 개요

해외지점은 한국의 기업이 미국의 희망하는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서울에 본점을 둔 회사가 지방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2. 구비서류

캘리포니아주내에서 해외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한국본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을 영어로 번역하고 공증받아 캘리포니아주에서 요구하는 신청서 양식 (Statement and Designation by Foreign Corporation)에 의하여 외국인 회사(Foreign Corporation)로 등록해야 한다. 이경우 제반서류의 공증을 받음에 있어서 한국에서 영문공증을 받는것도 유효한 공증이 된다.

3. 자격요건

주정부에 등록된 해외지점의 소유권은 한국의 본사에 있기 때문에 한국본사로부터 미국지점으로의 별도 자본금 투자는 필요가 없게 된다. 한편, 한국의 기업이 미국에 해외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한국법상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 미화 1백만불 이상인 기업
- 상기조건 미달 기업으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의 설치 추천을 받은 기업
 
4. 영업자금 송금

해외지점을 설치하고 실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본사에서 초기 영업 자금을 송금해야 하는데 합법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한국본사의 주거래 은행에 해외지점 설치(변경) 신고서를 작성하고 주거래 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자금을 송금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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