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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법 (Tax Relief Act) (IV) - 개인소득세 관련사항 (3)
2011-04-12 06:45  |  조회수: 4227

2010 조세감면법 (Tax Relief Act) (IV) - 개인소득세 관련사항 (3)

지난해 12월17일자로 입법조치된 2010 조세감면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네번째 주간으로서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한다.

7. 부양가족 보호세액공제 (Dependent Care Credit)

지난 2001년도 감세조치에 의하여 13세이하 자녀 또는 거동불편 배우자나 노부모를 보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2,400에서 $3,000 (보호대상이 2인이상인 경우는 $4,800에서 $6,000)로 인상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맥시멈 크레딧 퍼센티지 또한 30%에서 35%로 인상조치 하였는데 동 감세조치는 2010년도말에 그 시효가 소멸토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금번 입법조치에 의하여 2011년 및 2012년도 발생 비용분까지는 현재의 확대된 혜택을 그대로 받을수가 있게 되었고 2013년도분 부터는 다시 감세이전의 세액공제 상태로 돌아게 된다.

8. 주택융자보험금 소득공제 (Private Mortgage Insurance Premiums Tax Deduction)

2007년도에 입법조치된 융자금 부채탕감법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에 의하여 지난 2007-2010년도 사이에 발생된 주택융자보험금 (PMI) 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신고시 개별공제항목중의 하나로서 소득공제가 가능하였다.

원래 2011년 발생분 부터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었지만 금번 조세감면법에서 이를 1년간 더 연장토록 조치하였기 때문에 2011년도 발생 비용분까지는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주택융자보험금 소득공제는 첫째 및 둘째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하며 가계의 소득금액이 $100,000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보험금이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109,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고 $100,000-$109,000 사이의 경우에는 단계적 감액조치가 있게 된다. 공제대상 주택융자보험금은 주택구입의 경우 뿐만 아니라 재융자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9. 교육비 세액공제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2009년도에 입법조치된 경기회생법 (Recovery Act)에 의하여 그 이전의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인 Hope Education Credit의 이름이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으로 바뀌었고 세액공제 적용범위도 대폭적으로 확대됨과 아울러 2010년도 발생 비용분까지 2년간만 적용토록 조치되었다.

하지만 금번 입법조치로 인하여 2012년도 발생 비용분까지 2년이 더 연장된 상태이다.

이전 Hope Credit은 대학2학년까지의 교육비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하였지만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은 대학4학년까지  적용가능하며 최대 세액공제금액은 $2,500이고 그중의 40%인 $1,000까지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한 리펀더블한 텍스 크레딧이다.

한편, 개인소득 $80,000 (부부합산소득 $160,000) 미만의 경우에는 전체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소득 $90,000 (부부합산소득 $180,000) 초과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 사이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단계적 감액이 있게 된다.

10. 직장 교육비보조금액 비과세조치 (Educational Assistance Exclusion)

지난 2001년도에 시행된 각종 감세조치의 일환으로 직장에서 직원교육비를 보조해 주는 경우에는 $5,250까지는 직원의 급여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조치된 바 있었다. 한편, 동 비과세조치는 2010년말에 그 법의 시효가 소멸토록 되어 있었는데 금번 입법조치로 그 시효를 2년간 더 연장하여 2012년도 발생 비용분까지는 비과세 조치가 계속되게 된다.

11. 기타 개인소득세 관련사항 (Individual Tax Extenders)

금번 2010조세감면법에서는 지난 2009년도분까지만 적용토록 되었던 세일즈텍스 소득공제 (Sales Tax Deduction) 사항이나 교사들에 대한 티칭관련비용 $250까지의 소득공제 (Teacher’s Classroom Expense Deduction) 등을 2010년도 및 2011년도 분까지 연장토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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