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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계산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들에 관하여
2011-04-29 07:00  |  조회수: 3750

개인텍스 보고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있어 이번주에는 개인소득세 보고시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금액은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과세대상이 되고 지급한 사람에게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반면 이혼후 전 배우자로 부터 받는 자녀 양육비 (Child Support)의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

이경우 에 있어 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양육비를 지불하는 사람도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없게 된다.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받은 금액도 개인소득세 계산시 받는 사람에게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데 그이유는 증여 또는 상속을 한 사람이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주정부로부터 Disability Insurance와 관련하여서 보상받은 금액은 개인소득세 계산시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에 PFL (Paid Family Leave)로 보상받은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주정부로부터 직장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Worker’s Compensation  금액도 개인소득세 계산시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상해보험이 아니라 실직과 관련하여서 지급받는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 은 과세대상이므로 소득금액에 합산시켜야 한다.
직장에서 고용주의 편의를 위해 고용주가 식사와 거주지를 제공한 경우도 과세대상의 금전적 혜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경우 유의하여야 할 것은 업무와 관련하여서  “고용주의 편의”를 위해 고용인에게 제공된 식사나 거주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를들어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 (Fringe Benefit)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얻어주고 렌트비를 내준다면 직원은 보조받은 렌트비에 대해서 소득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고용주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그 직원이 비지니스에 근접한 장소에 상주하도록 하거나 직장에서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지급받은 직원은 이를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하겠다.
신체적으로 다치거나  신체적 질병을 얻게되어 타인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를들어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 혹은 가해자로 부터 받은 상해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닌반면 신체적 상해가 아닌 정신적 피해나 사태수습 무마용 차원에서의 보상금일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저소득층 혹은 노령자가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로 부터 받게되는 웰페어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에 연방 사회보장국으로터 지급받게되는 은퇴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은 소득자가 다른 소득금액의 유무나 크기에 따라서 그 은퇴연금의 일부 혹은 전체 금액이 과세대상이 될수 있다. .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의 수혜자로서 보험금액을 수령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는 보험금액이 사망자의 상속세 계산시 과세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이며 이는 증여나 상속시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은 사람이 개인소득세 계산시 이를 소득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논리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다. 한편, 생명보험 취소시 보험의 Cash Value 가 Policy Cost 보다 클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학생이 수령하는 순수한 장학금 (Scholarship, Grant, Fellowship등)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학생이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장학금 (RA 또는 TA)의 경우에는 근로성격으로서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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